법률
사문서위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본인 명의로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허위사문서작성인데, 처벌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제출자가 고소인의 합의의 의사가 있는 줄 알고 고소인란에 고소인 이름과 전화번호 적고 사건번호도 적었지만 고소인 도장은 안 찍었고 인감증명서도 없었습니다. 제출자는 제출하는 자신의 명의로 제출했는데 나중에 고소인이 합의 한적 없다하면 제출자 작성한 사람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문서위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출자란 말 그대로 제출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에 불과하며, 고소취하서라는 문서의 작성 주체는 고소인입니다. 즉 고소인 명의의 문서인 것으로, 이를 제출자가 임의로 작성해서 제출했다면 사문성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