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하는거 보니 형사 1심은 3-5번 정도 하는거 같고 항소심은 1-2번 하게 되던데 1심 전체 선임 했는데 한번에 재판 안 끝나면 변호사님 비용은 어느정도 더 받는지 궁금합니다. 설마 출석 할 때 마다 500 드려야 되는가요? 그리고 만약에 의료 민사 손해 배상 소송을 했는데 패소하면 상대 의사 측 변호사 선임 비용을 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 1심은 보통 여러 차례 열리며, 선임비는 전체 절차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기일이 추가된다고 해서 출석마다 500만 원을 따로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패소할 경우, 정해진 일정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