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투명한챔피언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님 소유 주택 인테리어비 지급 및 증여세/부가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에 저와 아내만가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집을 리모델링(인테리어)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을 저와 아내가 부담하려고 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부가세 제외 4,000만 원(부가세 포함 4,400만 원)정도입니다.궁금한 점1. 인테리어 비용 지급 방식 - 저와 아내가 업체에 직접 인테리어 비용(부가세 제외 4,000만 원)을 계좌이체하는 경우와, - 부모님께 먼저 송금한 뒤, 부모님이 업체에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 세무상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증여세 측면에서 동일하게 보는지 궁금합니다.2. 부가세 포함 여부 - 인테리어 업체가 부가세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아,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부모님이 아닌 **실거주히는 저와 아내가* 지급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저나 부모님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받는 제 이름으로 발급하는 경우도 연말정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세 필요경비 공제는 실질적으로 절감 효과가 거의 없어서, 증빙 필요성은 크지 않을듯해서요
- 증여세세금·세무Q. 저와 아내가 실거주하는 부모님 집을 인테리어할때 증여문제부모님 소유 집에 저와 아내가 실거주 예정입니다.인테리어 비용① 저희가 부담해야 할지② 부모님이 부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부모님이 부담 시→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지나중에 집 매매 시→ 인테리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양도소득세 절감(필요경비 인정)이 유리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장모님이 처남과 아내에게 증여할때 비과세한도장모님이 이미 결혼한 딸(아내)과 아들에게 각각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이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되는지, 아니면 두 자녀 합산해서 5,000만 원만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또, 딸(아내)에게는 혼인공제 1억 원과 직계존속 공제 5,000만 원을 합산해 1억 5,0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내에게 제가 소유한 주택을 공동명의하려고합니다.1. 제가 가진 주택물건이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빌라물건인데 공동명의로 명의를 바꾸게 되면 그 뒤에 조합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는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공동명의하려는 물건이 예전에 2021년 10월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물건입니다. 2. 공동명의 진행은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것이 맞을까요? 4. 공동명의 후 명의가 변경되서 전산에 등록되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대주가 다른 곳으로 전출시 기존 세대원 상태변경재가 세대주인 집에 어머님께서 세대원으로 등록되어계신데, 제가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어머님께서 자동적으로 세대주가 되는건지 , 이것도 따로 변경을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세대주(본인)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세대주로 되어있는 본인 명의 주택에 어머니께서 세대원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게 되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머니께서 해당 주택의 세대주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본인명의 주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었는데 전입신고로 인해 세대주 자격이 상실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하는게 나은지 질문드립니다세입자로 살고 있는 여자친구(예비배우자) 집에 전입신고하려고 하는데 혼인신고를 한 뒤에 전입신고하는게 나을지 전입신고를 먼저하고 혼인신고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세입자 여자친구 집에 전입신고 시세입자로 살고 있는 여자친구 집에 전입신고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이야기해야할까요? 게약서상에 따로 전입신고에 대한 항목이 없긴한데 전입신고시 문제는 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집 현관문 고무패킹 수리 시 집주인 부담여부월세집 현관문 고무패킹 수리 시 집주인 부담여부가 궁금합니다. 현관문 고무패킹이 끊어졌는데 세입자 부담인가요 집주인 부담인가요?
- 대출경제Q. 이주비 대출 실행하여 해당 물건 외 다른 대출 상환 가능 여부어머님 소유의 아파트 담보물을 제공받아 제3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담보물건의 거주하던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 소유의 빌라가 재개발이 되어 이주비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제 3자 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하는 목적으로 이주비 대출금액을 사용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