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집 현관문 고무패킹 수리 시 집주인 부담여부
월세집 현관문 고무패킹 수리 시 집주인 부담여부가 궁금합니다.
현관문 고무패킹이 끊어졌는데 세입자 부담인가요 집주인 부담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관문 고무패킹의 경우 소모품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일상적으로 훼손이 일어나는 부품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교체를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으나, 협의가 안될시에는 임대인 부담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무패킹의 경우 단순소모재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의 비용부담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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