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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현관문 고무패킹 수리 시 집주인 부담여부

월세집 현관문 고무패킹 수리 시 집주인 부담여부가 궁금합니다.

현관문 고무패킹이 끊어졌는데 세입자 부담인가요 집주인 부담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관문 고무패킹의 경우 소모품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일상적으로 훼손이 일어나는 부품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교체를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으나, 협의가 안될시에는 임대인 부담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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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무패킹의 경우 단순소모재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의 비용부담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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