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주비 대출 실행하여 해당 물건 외 다른 대출 상환 가능 여부
어머님 소유의 아파트 담보물을 제공받아 제3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담보물건의 거주하던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 소유의 빌라가 재개발이 되어 이주비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제 3자 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하는 목적으로 이주비 대출금액을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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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소유의 아파트 담보물을 제공받아 제3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담보물건의 거주하던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 소유의 빌라가 재개발이 되어 이주비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제 3자 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하는 목적으로 이주비 대출금액을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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