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주비 대출 실행하여 해당 물건 외 다른 대출 상환 가능 여부
어머님 소유의 아파트 담보물을 제공받아 제3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담보물건의 거주하던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 소유의 빌라가 재개발이 되어 이주비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제 3자 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하는 목적으로 이주비 대출금액을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주비대출은 사업기간 동안 다른곳에 집을 얻어 전세 자금이나 기존 대출 상환, 기존 세입자 임대차보증금 반환으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대출금은 즉시 반 납해야 하고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관련 대출을 3년 동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