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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투명한챔피언
어머님 소유의 아파트 담보물을 제공받아 제3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담보물건의 거주하던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 소유의 빌라가 재개발이 되어 이주비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제 3자 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하는 목적으로 이주비 대출금액을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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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주비대출은 사업기간 동안 다른곳에 집을 얻어 전세 자금이나 기존 대출 상환, 기존 세입자 임대차보증금 반환으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대출금은 즉시 반 납해야 하고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관련 대출을 3년 동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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