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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전투명한챔피언

완전투명한챔피언

25.07.02

부모님 소유 주택 인테리어비 지급 및 증여세/부가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에 저와 아내만가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 집을 리모델링(인테리어)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을 저와 아내가 부담하려고 합니다.

- 인테리어 비용은 부가세 제외 4,000만 원(부가세 포함 4,400만 원)정도입니다.

궁금한 점

1. 인테리어 비용 지급 방식

- 저와 아내가 업체에 직접 인테리어 비용(부가세 제외 4,000만 원)을 계좌이체하는 경우와,

- 부모님께 먼저 송금한 뒤, 부모님이 업체에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 세무상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증여세 측면에서 동일하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2. 부가세 포함 여부

- 인테리어 업체가 부가세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아,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부모님이 아닌 **실거주히는 저와 아내가* 지급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저나 부모님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받는 제 이름으로 발급하는 경우도 연말정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세 필요경비 공제는 실질적으로 절감 효과가 거의 없어서, 증빙 필요성은 크지 않을듯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7.0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두 증여입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영수증을 받아야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절세효과가 크지 않다면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