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투명한챔피언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님 전세자금 지원 시 증여세 과세 관련제 소유 빌라가 재개발이 되는데 저는 어머님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어머님은 7년 후 재개발로 인해 이주를 하셔야 합니다.이주비 대출을 받아 재개발 기간동안 (약 3~4년)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야하는데 이주비대출(1.5억)을 제 명의로 실행, 추가 부족분(약 1억정도)를 지원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과세대상인 경우, 어머님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명목으로 매월 돈을 드리는 방식으로 7년간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 식으로 절세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제3자 담보대출 부모님 명의 주택 담보시 증여과세 관련부모님 명의의 주택 시가 10억 6500만원를 담보로 배우자와 내 소득을 가지고 제 3자 담보대출 (대출금액 6억 5천만원, 30년만기, 연이율 4.1%)을 2025년 6월부터 실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걸까요?참고로 어머님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받아 제3자 담보대출을 실행하고자 하는데 담보물건의 제공 명목으로 돈을 드리는 방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어머님 소유의 집으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어머님은 다른 주택에 거주중이십니다현재 본인 A 주택 소유 및 어머님과 거주중이며, 어머님 소유 B 주택에는 세입자 거주중입니다. 내년 7월 전세 만기 시 보증금 반환 후 배우자와 함께 본인이 B 주택으로 이사 & 전입신고 계획입니다.전입신고가 가능한지전입신고시에 세대주 변경을 해야할까요? 세대주 변경 시 2주택자가 되는건 아닌지무상거주사실확인서 등의 기타 필요한 절차가 있을지 (증여, 등 세무적인 문제가 있는건지)
- 대출경제Q.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세입자로 거주 또는 전세금반환대출 등 조언부탁드립니다.어머니께서 시가 10억원내외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고 현재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6억원으로 살고있는 상태입니다.결혼 후에 주택마련을 생각하다보니 부모님이 보유하신 집에 들어가 사는 경우를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전세계약--> 이 경우엔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부모님 명의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나머지 잔금을 마련하여 전세금 반환 후 거주--> 보금자리론 등 대부분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의 경우만 가능한 것 같아서, 시가 10억원에 대한 담보대출은 어떤 상품을 고려해야할지..여자친구가 해당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을 받고 나머지 잔금을 마련하여 전세금 반환 후 거주--> 세입자인 여자친구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어 해당 주택에 함께 세대합가를 하여 거주하게 되는 경우엔 어떻게 되는건가요? 가족간의 전세계약으로 간주되어 대출실행이 중단되는건가요? 아니면 세금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요?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