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전세자금 지원 시 증여세 과세 관련
제 소유 빌라가 재개발이 되는데 저는 어머님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어머님은 7년 후 재개발로 인해 이주를 하셔야 합니다.
이주비 대출을 받아 재개발 기간동안 (약 3~4년)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야하는데 이주비대출(1.5억)을 제 명의로 실행, 추가 부족분(약 1억정도)를 지원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과세대상인 경우, 어머님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명목으로 매월 돈을 드리는 방식으로 7년간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 식으로 절세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