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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투명한챔피언
부모님 명의의 주택 시가 10억 6500만원를 담보로 배우자와 내 소득을 가지고 제 3자 담보대출 (대출금액 6억 5천만원, 30년만기, 연이율 4.1%)을 2025년 6월부터 실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걸까요?
참고로 어머님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받아 제3자 담보대출을 실행하고자 하는데 담보물건의 제공 명목으로 돈을 드리는 방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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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대출금에 대해서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 후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시게 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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