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세입자로 거주 또는 전세금반환대출 등 조언부탁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시가 10억원내외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고 현재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6억원으로 살고있는 상태입니다.
결혼 후에 주택마련을 생각하다보니 부모님이 보유하신 집에 들어가 사는 경우를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전세계약
--> 이 경우엔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나머지 잔금을 마련하여 전세금 반환 후 거주
--> 보금자리론 등 대부분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의 경우만 가능한 것 같아서, 시가 10억원에 대한 담보대출은 어떤 상품을 고려해야할지..
여자친구가 해당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을 받고 나머지 잔금을 마련하여 전세금 반환 후 거주
--> 세입자인 여자친구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어 해당 주택에 함께 세대합가를 하여 거주하게 되는 경우엔 어떻게 되는건가요? 가족간의 전세계약으로 간주되어 대출실행이 중단되는건가요? 아니면 세금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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