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보기좋은타이거
- 부동산경제Q.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구입 계좌해지 불이익1. 청약저축 가입한지 9년 경과 주택구입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해지 생각하고 있습니다.해지할경우 지금까지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하나요? (현재 세전소득 7천만원 초과)2.청약저축 유지할시 담보대출은 dsr에 포함 안되는지요? 주담대 받을경우 대출에 문제가 없을까요?3.연소득이 7천초과로 소득공제는 못받지만 1인가구인데 차후 무순위 등 분양 생각해서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서울아파트 매입시 토지거래허가 신청10.15.이후 서울전지역이 토허제로 지정되어 아파트구입하는데 구청에 허가신청을 받아야하는데 부동산에서 당연히 할줄 알았는데 약정서 작성하는 날 법무사가 와 있는거예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러면서 15만원 입금하라고 그자리에서 좀 황당했습니다.말씀드리니까 그럼 누가 하냐면서 자기가 하냐 나보고 할거냐하면서 서류 준비할게 많다고 하시는거예요.근데 저는 구청근무하고 있고 서류를 알아보니 어려운 서류도 없는거 같은데 대체 뭐가 어렵고 서류가 많다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부동산 매수시 근저당 말소등기 및 근저당권설정1. 근저당이 있는 부동산을 매수시 근저당권말소는 매도인이 부담책임지는걸로 아는데 매수자가 은행대출진행시 처리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가장 안전한 방법과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아직 계약서 작성전 입니다2.그리고 매수자가 은행대출 실행하면 근저당설정등기는 은행에서 알아서 하는건지? 아님 또 매수자가 법무사 통해 비용지불을 하나요?3.소유귄이전등기 의뢰하면 법무사가 근저당말소 및 소유권이전 같이 진행하는건가요? 은행법무사 따로 소유권이전법무사 따로 의뢰하는건가요?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세 및 증여 추정재산 문의드립니다1.지방에 있는 토지(논.밭) 을 부모님(나이 80세)이 자식들한테 증여(명의이전)로 하는게 나은지 아님 부동산재산 10억이하로 상속일괄공제5억. 배우자공제 10억 받아 상속을 받는게 세금측면에서 유리한지? 궁금합니다2. 자녀가 토지 양도받아 바로 팔게되면 취득가액 기준이 증여자 취득가액 기준이라면 양도세 부담이 될수 있으니 부모님이 처분해서 현금증여로 하는게 나은건가요?3.재산 모두 처분해서(재산없음) 현금으로 증여받고 증여세 납부할경우도 아버지가 10년이내 사망하시게 되면 상속세 과세결정액 산정위해 10년전 사전증여분 조사를 세무서에서 모두 조사하나요? 4.상속세는 10억이하면 신고 안해도 된다는데 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경우는 신고된 재산으로 상속세 부과가 되는건지 아님 세무서에서 미신고된 추정재산을 다시 산정하기 위해 조사하는지요? 재산분할협의해도 상속세 결정산정 위한 조사하나요?5.10억이하 재산기준이 현재 사망당시인지 언제가 기준인가요?10년전으로 거슬러가면 금융재산이 있을수 있고 10년간 생활비로 소진한건데 언제 기준으로 신고할지 말지를 결정하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자금출처조사 대상 증여 대응 관련 문의10억이하 주택구입하려고 하는데 10년전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부모님과 함께 제명의 통장을 함께 사용해서 부모님 이름으로 돈이 입출금이 빈번한데 만약 주택구입시 오래전 내역부터 자금출처조사되면 부모님도 기억도 못하시는데 지금 이시점에 입금된 금액만큼(실질 그 금액만큼 받지는 않음) 돌려드리고 지금 차용증 써도 될까요?7년동안 입금액이 1억2천정도인데 제가 그금액을 다 받은건 아닌데증여로 보기도 어려워서 신고하기도 그렇고 괜히 어설프게 대응해서 긁어부스럼 만드는게 아닌가 싶고 또 증빙 못하면 가산세까지 내야하니 걱정됩니다.
- 자산관리경제Q. 주택구입시 증여 및 차용 관련 질의합니다1. 서울 9억이하 주택을 구입할 예정인데 은행대출금액이 부족해서 부모님이 돈을 좀 입금해주셨는데 차용증을 아직 작성을 안해서 다시 반환드렸고 반환하면서 제가 갖고 있던 자주 안쓰던 계좌를 자세히보니 오래전에 아버지가 계속 몇천씩 입출금을 본인 통장처럼 사용 하셨더라구요. 제가 부모님과 같이 경제생활을 공유하다보니 목돈도 거래가 된것도 많은거 같은데 혹시 지금 시점에서 모든 계좌를 10년전부터 자금출처조사를 할지 걱정입니다.이제와서 불분명한 금액이라 증여신고 하기도 애매합니다. 위 계좌는 주거래통장이 아니어서 사용은 안합니다.2. 계약전2천, 잔금전2천 받을 예정인금액 4천만원을 미리 지금 써야는지 각각 장수 달리하여 그 시점마다 작성해야는지 궁금하고 무이자로 차용증(원금상환 매월)해도 문제없을지 의문입니다.3.주식예수금을 자기자금으로 하고 보유주식은 처분예정일경우 주식 잔고증명서(나중에 매각)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4. 취득세도 사후에 어떻게 조달했는지 증빙해야는지 궁금합니다.5.증여와 상속의 세금납부 차이를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