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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시 증여 및 차용 관련 질의합니다

1. 서울 9억이하 주택을 구입할 예정인데 은행대출금액이 부족해서 부모님이 돈을 좀 입금해주셨는데 차용증을 아직 작성을 안해서 다시 반환드렸고 반환하면서 제가 갖고 있던 자주 안쓰던 계좌를 자세히보니 오래전에 아버지가 계속 몇천씩 입출금을 본인 통장처럼 사용 하셨더라구요. 제가 부모님과 같이 경제생활을 공유하다보니 목돈도 거래가 된것도 많은거 같은데 혹시 지금 시점에서 모든 계좌를 10년전부터 자금출처조사를 할지 걱정입니다.

이제와서 불분명한 금액이라 증여신고 하기도 애매합니다.

위 계좌는 주거래통장이 아니어서 사용은 안합니다.

2. 계약전2천, 잔금전2천 받을 예정인금액 4천만원을 미리 지금 써야는지 각각 장수 달리하여 그 시점마다 작성해야는지 궁금하고 무이자로 차용증(원금상환 매월)해도 문제없을지 의문입니다.

3.주식예수금을 자기자금으로 하고 보유주식은 처분예정일경우 주식 잔고증명서(나중에 매각)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취득세도 사후에 어떻게 조달했는지 증빙해야는지 궁금합니다.

5.증여와 상속의 세금납부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오래 전이라는 것이 10년 이내라면 거래 자금 출처 조사가 되면

    나오게 될 것이기에 이 부분 잘 챙겨보셔야 할 것입니다.

    주거래 통장이라는 것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때만 조사가 들어옵니다. 무조건적으로는 들어오는게 아니죠.

    또한 자금조사가 10년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없고 최근 3~4년까지가 최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님돈이 본인한테 왔다가 갔다가 한 게 +- 로 따져서 10년에 5천만원이 본인한테 들어왔다면 문제가 되지만

    총 계산해 5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크게 문제는 없을수 있습니다.

    2. 차용증은 2천만원씩 2번 받는 경우 받는 시점에 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시면 깔끔하죠.

    2억원 미만의 금액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하며 대신 상환 계획이나 이체내역을 꼭 남겨야 문제 없습니다.

    3. 계약일 기준으로 잔고증명서를 뽑으면 됩니다. 이후 자금조달계획서에 주식매각 대금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4. 취득세는 기입하지 않고 주택 매수 가격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5.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줄 경우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 공제이며, 상속은 사망시 5억원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금액에 따라 10%~50% 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서울 주택 구매 자금 관련해서 과거 부모님과의 통장 거래 내역, 친지 대출 처리, 주식 처분 계획, 취득세 자금 출처,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과거 10년치 자금출처 조사는 물론, 부모님께 받으실 4천만 원은 받을 때마다 차용증을 자세히 쓰고 무이자도 괜찮지만 매월 상환 계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주식 예수금이나 매각 예정인 주식은 증권사 잔고/거래 내역으로 소명 가능하며, 취득세까지도 그 조달처를 증빙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받을 때,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께 물려받을 때 부과되며 계산 기준과 공제 항목이 다르니, 이 모든 복잡한 상황들은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