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금출처조사 대상 증여 대응 관련 문의
10억이하 주택구입하려고 하는데 10년전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부모님과 함께 제명의 통장을 함께 사용해서 부모님 이름으로 돈이 입출금이 빈번한데 만약 주택구입시 오래전 내역부터 자금출처조사되면 부모님도 기억도 못하시는데 지금 이시점에 입금된 금액만큼(실질 그 금액만큼 받지는 않음) 돌려드리고 지금 차용증 써도 될까요?
7년동안 입금액이 1억2천정도인데 제가 그금액을 다 받은건 아닌데
증여로 보기도 어려워서 신고하기도 그렇고 괜히 어설프게 대응해서 긁어부스럼 만드는게 아닌가 싶고 또 증빙 못하면 가산세까지 내야하니 걱정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통장 이체내역을 확인하진 않습니다. 본인이 부족한 자금이 있다면 부모님에게 새롭게 이체받아 차용 또는 증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일부는 증여세 신고를, 일부는 차용증 작성 후 상환을 하셔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하실 금액은 별도로 이체받아, 해당 이체내역만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