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명쾌한호박파이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출근하면서 인사하는데 앞에 앉은 녀석은쳐다도 안보네요대화는 거의 한적없지만 쳐다도 안보고 모니터만쳐다보고 보니까 평소에도 말 거의안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난 몇마디 하고 원래 그런건 알겠는데 나이도 나보다 한참어린게그렇게 하니 냅둬야 하나요 원래 그런사람이니
- 지식재산권·IT법률Q. 피청구인이 문서를 겆고있다는 개연성의 입증공공기관이 문서가 없다고 부인하는데법령상 보존하고 있어야 되는 문서이고 A라는부서에서 없다고 감추는데B라는 부서는 자신들이 직접 만드는문서가 아니고 자료를 A부서에 넘기면 A부서에서 생산하는문서라고 답B에서 답변한걸 근거로 문서를 생산했다는 개연성이 입증된 것인가요2010년이후 10년치는 생산했다고 공개하면서2010년이전에는 생산한적없다고 감춤대법원판례에서도 문서를 갖고있다는 개연성을 입증하면 족하다고 판시
- 민사법률Q. 정보공개청구에 방문열람청구했는데 거부하여행정소송 으로 넘어오고거부처분이 취소되면 피고는 방문열람을 거부할수 없나요 다른방법으로 사본을 제공한다거나이런수법을 써도 이행한거로 볼수 있나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영수증이 판매자별로 별도로 나와서 여러품목을 사니영수증이 여러개다보니 금액이 안맞다고 담당자가 그러면서안맞으면 영수증 확인해서 메모라도 써놔야한다고 신경질내네요 영수증이 틀리게 나올리도 없고 출력해서 갖다놓았더니 확인도 안하고 제출했다고 하는일은 정리도 잘해놓으면서 영수증은 오랫동안 했으면 어떻게 정리해서 갖다줘야 되는지 담당자가 잘 알텐데 매뉴얼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해서 갖다주라고 하면 담당자도 편할텐데 매번 뭐하나 틀리면 일일이 따지고 설명하고 영수증정리는 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건가요 일도 아닌데 그걸 왜하고 있는지 사장한테 가서 안한다고 하면되지
- 민사법률Q. 공공공기관은 원고가 감정신청을 하면반대할 가능성이 높나요 감정하면 피고거짓말이 드러나고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감정비용까지 물어야 되는데없다고 버티는게 쉽지 않아 보이고 감정을 못하게 거부하는 방법도 쓸수 있나요
- 생활꿀팁생활Q. 스타벅스 카드 충전액이 얼만지 확인하는 방법스타벅스 카드를 선물로 받았는데 충전금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스타벅스 매장에 가야 확인할수 있나요 얼마짜린지 몰라 뭘 사랴 될지도
- 민사법률Q. 행정심판위원회의 지연작전은 공공기관을 보호하는 전략인가요정보공개 청구에 청구인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존재할 개연성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바로 기각시키면서 증거를 제시하면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심리를 지연시키기 일쑤입니다공공기관에게 시간을 벌어주게 할려고 지연시키는 수법인가요 행정심판위원회는 공공기관편인가요공공기관이 위법행위를 해도 벌써 2번째나 지연시키고 90일이 지났는데도 청구인이 지쳐서 포기할때까지 연기시키나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수신자 제위라고 썼다고 니가 총괄이냐고 비아냥자기밑에 있던 담당이 이메일에 그렇게 쓰길래 따라 썼더니 니가 총괄이냐고 비아냥대는데 언제는 그 담당이 일도 잘하고 하는것도 본받으라고 하더니 이메일 쓴거 따라하니 비아냥대고 내가 맘에 안드니 무조건 트집잡나요
- 민사법률Q. 피고가 감정신청이 인용되고 감정인이 감정나갔는데도협조안해 감정이 무산되어 원고가 검증신청을 하여 검증을 판사가 출장나가서 보러 왔는데도 피고가 보지못하게 협조안해서증거를 확인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문서제출명령 도 피고가 제출안해 인정안되면판사가 이를 인정안해도 상고사유로 삼을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감정 검증도 마찬가지로 피고가 거부해도 판사가 피고에게 불리한 증거로 인정안해버리면 상고사유로 삼을수도 없고 그만인가요 판사 맘대로이니 운에 맡겨야 하나요
- 민사법률Q. 공공기관이 기록을 숨겨 들인 시간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만 400건 행정심판 50건 을 했는데 여전히 기록물을 숨기고 있고 행정소송도 하고 있는데일부는 거짓말이 탄로나서 강제이행금 청구하니 공개를 하고 그동안 소송등에 들인 시간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