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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명쾌한호박파이

늘명쾌한호박파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지연작전은 공공기관을 보호하는 전략인가요

정보공개 청구에 청구인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존재할 개연성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바로 기각시키면서 증거를 제시하면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심리를 지연시키기 일쑤입니다

공공기관에게 시간을 벌어주게 할려고

지연시키는 수법인가요

행정심판위원회는 공공기관편인가요

공공기관이 위법행위를 해도 벌써 2번째나 지연시키고 90일이 지났는데도 청구인이 지쳐서 포기할때까지 연기시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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