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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쾌한호박파이

늘명쾌한호박파이

피청구인이 문서를 겆고있다는 개연성의 입증

공공기관이 문서가 없다고 부인하는데

법령상 보존하고 있어야 되는 문서이고

A라는부서에서 없다고 감추는데

B라는 부서는 자신들이 직접 만드는문서가 아니고 자료를 A부서에 넘기면 A부서에서 생산하는

문서라고 답

B에서 답변한걸 근거로 문서를 생산했다는 개연성이 입증된 것인가요

2010년이후 10년치는 생산했다고 공개하면서

2010년이전에는 생산한적없다고 감춤

대법원판례에서도 문서를 갖고있다는 개연성을 입증하면 족하다고 판시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