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청구인이 문서를 겆고있다는 개연성의 입증
공공기관이 문서가 없다고 부인하는데
법령상 보존하고 있어야 되는 문서이고
A라는부서에서 없다고 감추는데
B라는 부서는 자신들이 직접 만드는문서가 아니고 자료를 A부서에 넘기면 A부서에서 생산하는
문서라고 답
B에서 답변한걸 근거로 문서를 생산했다는 개연성이 입증된 것인가요
2010년이후 10년치는 생산했다고 공개하면서
2010년이전에는 생산한적없다고 감춤
대법원판례에서도 문서를 갖고있다는 개연성을 입증하면 족하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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