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설레는소
- 임금·급여고용·노동Q. 스타트업에 올해 11월에 입사를 했는데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스타트업에 올해 11월에 입사를 했습니다.11월 1일이라고 가정하면 12월1일에 연차 1개가 생성된다고 알고있는데 12월에 연차를 안쓰고 해를 넘어가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만약 연차수당이 발생한다면 어디에 말해야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번에 전세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특약사항 이렇게만 넣어도 될까요?1.계약일 당시 등기부 권리관계를 잔금일 다음날까지 유지한다.이를 어길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2.입주 전 발생한 공과금과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3.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 공지한다.4.임대인 및 임대물건에 의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은 무효이며, 계약금 전액을 돌려준다다른게 더 필요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대항력 유지방법 질문새로 이사가는 집에 동생 혹은 부모를 전입신고하고 이전 집의 전입신고를 유지한다이전 집에 직계가족을 전입신고로 포함시킨 뒤 새로 이사가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동생이나 부모님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이사가는 집과 전세계약 만료의 기간은 3주정도 차이나 납니다둘중에 어떤것이 더 나을까요?그리고 1번을 선택한다면 계약당사자와 확정일자 전입신고 하는 사람이 다른데 전세보증보험을 예정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갱신 중이고 3개월 후 효력이 생기기 전 이사를 가야되는데 가족을 추가로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생기나요?묵시적갱신 중이고 3개월 후 효력이 생기기 전 이사를 가야되는데 가족을 추가로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생기나요?묵시적갱신 해지 효력이 생기는 2월 11일까지만 부산에 사는 동생을 서울로 잠깐 전입신고를 하고 저는 그후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 되는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갱신 해지 통보 후 3개월 전에 이사 가야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2024년 11월 11일에 이사가야된다고 말을 했는데 묵시적 갱신이 3개월 뒤부터 효력이 있잖아요?2025년 2월 11일은 되야 효력이 생기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사가는 집이 2025년 1월 25일까지는 이사를 꼭 가야되는 상황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도 3개월 뒤인 2월 11일 이후부터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이사가는 집 전세보증보험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묵시적갱신 기간중이고 중도해지를 해야되는데 복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처음 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에 [계약 만기전 퇴실시 임차인은 다음 세입자 입주시까지 관리비,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근데 묵시적갱신 기간에는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통보해도 중개보수는 안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특약사항과 묵시적갱신 사항이 충돌해서 헷갈리는데 중개보수는 어떻게 되는걸까요?제가 부담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