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갱신 해지 통보 후 3개월 전에 이사 가야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2024년 11월 11일에 이사가야된다고 말을 했는데 묵시적 갱신이 3개월 뒤부터 효력이 있잖아요?
2025년 2월 11일은 되야 효력이 생기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사가는 집이 2025년 1월 25일까지는 이사를 꼭 가야되는 상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도 3개월 뒤인 2월 11일 이후부터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이사가는 집 전세보증보험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그 이전에 기존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거나,
가족의 전입신고로 그 대항력을 유지하거나,
이사하려는 집의 전세계약 명의자를 변경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