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갱신 해지 통보 후 3개월 전에 이사 가야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2024년 11월 11일에 이사가야된다고 말을 했는데 묵시적 갱신이 3개월 뒤부터 효력이 있잖아요?
2025년 2월 11일은 되야 효력이 생기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사가는 집이 2025년 1월 25일까지는 이사를 꼭 가야되는 상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도 3개월 뒤인 2월 11일 이후부터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이사가는 집 전세보증보험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