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에 전세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특약사항 이렇게만 넣어도 될까요?
1.계약일 당시 등기부 권리관계를 잔금일 다음날까지 유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2.입주 전 발생한 공과금과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3.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 공지한다.
4.임대인 및 임대물건에 의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은 무효이며, 계약금 전액을 돌려준다
다른게 더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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