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갱신 기간중이고 중도해지를 해야되는데 복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처음 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에 [계약 만기전 퇴실시 임차인은 다음 세입자 입주시까지 관리비,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데 묵시적갱신 기간에는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통보해도 중개보수는 안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약사항과 묵시적갱신 사항이 충돌해서 헷갈리는데 중개보수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제가 부담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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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인정되는 해지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 수수료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가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할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기간 중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해지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효과가 있기 떄문에 말씀하신 계약의 특약이 적용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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