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모욕죄 보통 민사에서 위자료로 얼마를 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 받았는데 계약금 전부 다 받을 수 있을까요?1. 고소 취지피고소인은 다수 사람이 있는 매장에서 고소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였고, 고소인의 신상을 언급하며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고소인을 험담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여기까지 다 들린다”고 말하자 피고소인은 “다 들으라고 한 소리다.” 라고 발언하며 공개적인 상황에서 고소인을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을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사건 당일 고소인은 예약된 관리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 매장을 방문하였습니다.당초 고소인의 관리 담당 직원이 손을 다쳐 관리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매장 대표인 피고소인이 직접 관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관리 도중 피고소인은 다른 업무가 있다며 “5분 정도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고 관리실을 떠났습니다.그러나 피고소인은 약 15분 이상 고소인을 상반신이 노출된 상태로 관리 기계에 누워 기다리게하였고, 별다른 사과 없이 다시 돌아와 관리 진행을 이어갔습니다.이에 고소인이 “5분이면 된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는 취지로 항의하자 피고소인은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4) 피고소인의 모욕 발언 및 퇴실 요구피고소인은 매장 내에서 고소인에게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해당 발언들은 관리실안에서와 탈의실 앞 카운터 인근에서 이루어져 다른 사람(직원 1명과 대기 중인 고객 1명)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리였으며 공개적으로 고소인을 모욕하였습니다.• “나발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배운 거냐”•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냐”• “무식하다”•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은 화사한 모델이 될 수 없다”관리실 안에서 피고소인은 “모델계약 파기다”, “나가십시오”라고 말하며 고소인을 관리실에서 내보내려 하였습니다.당시 고소인은 관리 중이었기 때문에 상반신이 노출된 상태였으며,피고소인의 퇴실 요구로 인해 급히 가운을 입고 관리실을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관리실에서 나온 이후에도 고소인은 가운만 입은 상태로 탈의실에서 자신의 옷을 가져와야 하는상황이었으나, 탈의실에는 다른 손님이 있어 잠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무식하다”,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냐”라는발언을 하였고 반복적으로 퇴실을 요구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고소인은 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5) 공개적인 모욕 행위고소인은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한 후 매장 카운터에서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매장 내부에서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며 고소인의 신상을 언급하면서 고소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습니다.이에 고소인이“여기까지 다 들린다”고 말하자 피고소인은“다 들으라고 한 소리다.”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고소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당시 매장에는 직원 및 다른 손님이 함께 있었고, 피고소인의 발언은 매장 내에서 충분히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따라서 피고소인의 발언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6) 사건 이후 상황사건 이후 피고소인 측은 고소인에게 “모델 프로젝트 중단 통보”라는 제목의 문서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며 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피고소인의 모욕적인 발언과 행동으로 인해 고소인은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