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보통 민사에서 위자료로 얼마를 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 받았는데 계약금 전부 다 받을 수 있을까요?

1. 고소 취지
피고소인은 다수 사람이 있는 매장에서 고소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였고, 고소인의 신상을 언급하며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고소인을 험담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여기까지 다 들린다”고 말하자

피고소인은 “다 들으라고 한 소리다.” 라고 발언하며 공개적인 상황에서

고소인을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을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
사건 당일 고소인은 예약된 관리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 매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초 고소인의 관리 담당 직원이 손을 다쳐 관리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매장 대표인 피고소인이 직접 관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관리 도중 피고소인은 다른 업무가 있다며 “5분 정도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고 관리실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약 15분 이상 고소인을 상반신이 노출된 상태로 관리 기계에 누워 기다리게

하였고, 별다른 사과 없이 다시 돌아와 관리 진행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5분이면 된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는 취지로 항의하자 피고소인은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4) 피고소인의 모욕 발언 및 퇴실 요구

피고소인은 매장 내에서 고소인에게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해당 발언들은 관리실안에서와 탈의실 앞 카운터 인근에서 이루어져 다른 사람(직원 1명과 대기 중인 고객 1명)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리였으며 공개적으로 고소인을 모욕하였습니다.

• “나발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배운 거냐”
•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냐”
• “무식하다”
•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은 화사한 모델이 될 수 없다”

관리실 안에서 피고소인은 “모델계약 파기다”, “나가십시오”라고 말하며 고소인을 관리실에서 내보내려 하였습니다.

당시 고소인은 관리 중이었기 때문에 상반신이 노출된 상태였으며,

피고소인의 퇴실 요구로 인해 급히 가운을 입고 관리실을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리실에서 나온 이후에도 고소인은 가운만 입은 상태로 탈의실에서 자신의 옷을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탈의실에는 다른 손님이 있어 잠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무식하다”,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냐”라는

발언을 하였고 반복적으로 퇴실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은 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5) 공개적인 모욕 행위
고소인은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한 후 매장 카운터에서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매장 내부에서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며 고소인의 신상을 언급하면서 고소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여기까지 다 들린다”
고 말하자 피고소인은

“다 들으라고 한 소리다.”

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고소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당시 매장에는 직원 및 다른 손님이 함께 있었고, 피고소인의 발언은 매장 내에서 충분히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발언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6) 사건 이후 상황
사건 이후 피고소인 측은 고소인에게 “모델 프로젝트 중단 통보”라는 제목의 문서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며 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피고소인의 모욕적인 발언과 행동으로 인해 고소인은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매장에서 겪으신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시해주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모욕죄 민사 위자료의 최대 범위

    모욕죄에 따른 위자료는 대법원 판례상 사건의 경위, 모욕의 정도, 공연성, 그리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통상적인 모욕 사건에서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가 주를 이루며, 사안이 중대하여 500만 원을 넘기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에도 입증된 모욕적 발언과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100만 원 내외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 여부

    모델 계약서의 해지 조항을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피고소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면, 계약금 전액 반환 및 위약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해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는 것은 계약 내용에 따라 충분히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응책 수립

    첫째, 형사 고소 유지 및 합의: 현재 진행 중인 모욕죄 고소를 유지하여 피고소인에게 압박을 가하고, 이를 토대로 합의를 시도하여 위자료와 계약금 반환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둘째,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알리고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향후 소송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셋째, 민사 소송 제기: 합의가 결렬될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비용과 기간을 고려할 때 합의가 최우선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