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소액 채권으로 인해 강제집행과 소송 비용을 고민하고 계시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된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질문하신 금액대를 고려할 때 변호사 선임의 실익은 낮을 수 있습니다.
1. 청구이의의 소와 소송 실익
이미 확정된 판결이나 지급명령에 대해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는 절차적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질문하신 100만 원이나 600만 원 수준의 소액 사건은 변호사 수임료가 청구 금액에 육박하거나 이를 초과할 수 있어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할 경우 대법원 규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민사 진행 및 소 제기 비용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기본적인 행정 비용만 발생합니다. 그러나 변호사에게 사건 전체를 맡길 경우 사무소의 기준에 따른 착수금이 발생하며 소액 사건이라 하여 비용이 청구 금액에 비례해 낮아지지는 않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3. 법률 자문 활용
전체 소송 대리가 비용 면에서 부담스럽다면 구체적인 서면 작성이나 법리적 검토를 위한 자문 절차만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정식 소송 진행보다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법적 대응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우선 확보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소송 실익을 최종적으로 판단한 뒤 절차를 진행해 보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