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 집행을 하려 하는데 재산조회 먼저 가능한지. 어떤게 나에게 유리한지
확정이 돼서 강제집행하려고 하는대요. 그 전에 이 사람의 자산 조회를 하고 나서 강제 집행 하고 싶은데 그렇게가 될까요? 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약 강제집행 하게 됐지만 그 사람이 그제서야 청구이의의 소 제기를 하게 된다면 민사로 바로 가게 되는건가요? 아님 제가 그 소를 이의하게 돼서 넘어가게 되는건가요? 만약 넘에가게 되면 민사로 넘어간다고 하였는데 그때 민사때 지급명령 기반으로 더 준비해서 민사재판하면 되는거죠? 근데 소 제기만 하면 민사로 갈 수 있는데 지급명령 확정이 의미가 왜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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