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94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임금체불 중인데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 가능한가요?현재 회사에서 한달 반치의 급여를 못받은 상태(임금체불 상태)인데, 조만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거라고 합니다.기존의 근로계약서는 약 2년 전쯤에 작성되었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약간 수정하여 다시 작성할거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이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중인데, 기존 근로계약서에는 한달에 며칠이상 근로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는 반면, 새로운 근로계약서에는 그 조항이 없답니다. 그 외에 시급이나 일당 등은 기존과 동일 합니다.제가 궁금한점은, 기존 근로계약서 상에서 미지급된 급여가 한달 반치가 존재하는 임금체불 상태인데, 이 임금체불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밀린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다시 맺는것(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가능한가요?제 상식 상에서는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신고(진정, 고소)후 합의나 취하시 동일 사건에 대해서는 재진정이나 고소제기, 민사소송 제기가 안되나요?가령 제가 임금체불 진정을 넣은 상태에서 합의나 취하를 하면 동일 사건에 대해 재진정을 넣거나 고소를 못하고, 임금체불 고소를 한 상태에서 합의나 취하를 하면 동일 사건에 대해 재진정이나 다시 고소제기가 안되나요?그리고 진정이나 고소에 대해 합의나 취하를 하면 동일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도 제기 못하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시 반드시 진정과정을 거쳐야 고소 가능한가요?임금체불로 인해 노동청에 신고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진정과정을 거친 후에만 고소가 가능한가요?가령 진정과 고소를 동시에 제기한다던지, 진정없이 바로 고소를 한다던지 하는것은 안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불리하게 바뀐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따라야하나요?현재 아르바이트하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는데, 문제는 바뀐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그전보다 저에게 불리하게 바뀝니다.예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약 2년 전쯤에 작성됨)에는 제 한달 근무일수를 며칠이상 보장해 준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그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즉, 새로운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제가 한달내내 하루도 근무를 안할수도 있습니다.1. 저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이 계약서에 저는 따라야만 하나요? 물론 저는 예전처럼 한달에 며칠이상 근무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겠지만, 그 요구를 회사에서 안들어줄때 얘기입니다. 그럴경우 저는 그 계약서에 따르던지 퇴사하던지 둘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나요?2. 바뀐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근무조건 악화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아르바이트도 부당해고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현재 생산직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매일 출근하는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일 나오라는 연락이 오면 그때 출근하는 식입니다. 이런식으로 한달에 20일 정도를 출근합니다.그런데 제가 작년 급여중 한달치를 아직 못받아서, 이에대해 빨리 지급해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아마 회사에서는 그 다음부터 저에게 일 나오라는 연락을 안할것같습니다. 따로 해고 처리를 안해도 일 나오라는 연락을 안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해고가 되는거죠.이렇게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했다는 이유로 그다음부터 저에게 일 나오라는 연락을 안한다면,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제가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라,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밀린 급여의 지급을 요구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수 있나요?현재 A라는 회사(회사의 형태는 "법인")에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일한지는 2년정도 됐고, 휴게시간 포함해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한달에 보통 20일 정도 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4대보험 모두 가입되어 있습니다.작년부터 급여지급이 몇십일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일한것중 한달치를 아직 전액 못받았고, 5월에 일한 급여도 절반만 받은 상태입니다. 회사측에 아직 받지 못한 급여(한달반치의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 라는 식으로 강하게 말하면, 퇴사당할수 있을까요?지금껏 급여가 제날짜에 안들어 올때마다 급여 지급을 여러번 요구했지만, 회사에서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지금 당장 지급 못해준다면서 원래의 지급일보다 몇십일이 경과후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작년에 일한 한달치는 아직 안들어왔고, 5월에 일한 급여는 절반만 입금되었습니다.그래서 밀린 급여를 모두 지급해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나 고소같은 방법을 취하겠다고 얘기하고 싶은데(지금까지처럼 밀린 급여 언제 줄거냐고 좋게 좋게 요구해서는 언제 밀린 급여를 받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다가 제가 퇴사를 당한다든지 하는 불이익을 당할것같습니다.앞서서 저는 아르바이트 중이라고 했는데, 회사일이 바쁠때 저에게 일 나오라는 연락이 오면 출근을 하는 식입니다. 제가 노동부에 신고 하겠다는 식으로 밀린 급여의 지급을 요구하면, 앞으로 일이 있을때 저에게 일 나오라는 연락을 안할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실질적 해고가 되는거죠.제가 이곳을 퇴사한 이후에 밀린 급여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를 한다면 회사가 주는 불이익을 신경쓸 필요가 없겠지만, 밀린 급여를 받는것만큼 이곳에서 계속 일하는것도 중요하기에 고민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곳을 그만두면 일할곳이 없는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계속 일하면서(이곳에서 해고당하지 않으면서) 밀린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강하게 주장할수 있는 방법(예를들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것)이 없을까요?그리고 제가 밀린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퇴사를 당한다면 이것은 부당해고 아닌가요? 제가 아르바이트라서 부당해고 라는 개념이 저한테는 해당 안되나요?여러가지로 고민이 많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대지급금 요건중 "퇴직전 3년 이내의 임금" 의 의미임금 체불시 대지급금은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이내 밀린 임금, 최종 3년이내 퇴직금" 만 지급 대상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 이내에 밀린 임금" 의 정확한 뜻을 모르겠는데요, 퇴직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밀린 금액만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뜻인가요?예를들어1월 급여와 9월 급여를 아직 못받은 상태에서 10월 30일에 퇴사했다면, 10월 30일부터 3개월 전까지만 대지급금의 적용대상이므로,9월급여는 대지급금을 받을수 있는 반면, 10월 30일부터 3개월 이내가 아닌 1월 급여는 대지급금을 받을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입금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생산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근무기간은 약 2년정도, 휴게시간포함 하루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 아르바이트라 근무일수는 매달 다르지만 한달에 약 20일 정도 근무하고, 4대보험은 모두 가입되어 있습니다.급여일이 10일입니다(근로계약서에도 급여지급은 10일에 한다고 되어있습니다).즉, 이달 1일에서 말일까지 근무한것에 대한 급여가 다음달 10일에 지급됩니다. 그런데 작년 8월이후 10일에 급여가 지급된 횟수는 2번에 불과합니다(작년 8월 이전까지는 제 날짜에 정확히 지급되었음). 원래의 급여일에서 지연되는 날수가 하루이틀이 아니라 짧게는 10일, 길게는 80일이 경과후 지급되기도 합니다. 예를들면 9월 10일에지급되야 되는 급여가 9월 30일에 지급되거나, 10월 10일에 지급되야 하는 급여가 10월 20일에 입금되는 식입니다. 어떤때는 그 마저도 나뉘어서 일부만 입금됩니다(예를 들면 8월 10일에 지급되야 하는 급여중 일부가 8월 30일에 지급되고, 그 나머지는 9월 10일에 지급됨). 또한 작년에 근무한것중 한달치는 아직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이를 정리하면(작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월급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1회월급이 지급됐으나 지연되어 지급된 경우 7회정해진 급여일에 정상 입금된경우 2회여기서 질문입니다.1. 제가 당한 상황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2.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면, 이를 이유로 퇴사시,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작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임금지급이 지연된 기간을 모두 합치면 60일이 넘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급여에서 고용보험료가 빠져나감), 실업급여 조건인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로" 의 조건도 충족되어 있습니다. 3. 현 시점에서 전액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고, 급여가 지연되지 않고 제 날짜(10일)에 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급여일에 급여가 입금안될 때마다, 왜 급여가 입금 안됐냐고 회사에 여러번 얘기했지만, 그때마다 회사는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급여지급을 당장 못한다며 기다려 달라고만 합니다(회사가 거래처에 빚이 많다고 합니다). 언제쯤 입금되냐고 물어봐도 회사의 답변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는 원래 지급일보다 짧게는 10일에서 길게는 80일이 경과한후에 월급이 입금됩니다. 안준다고는 안합니다. 물론 회사가 힘들다는것은 저도 이해하지만, 그것이 제가 급여를 제대로 못받는 이유가 되지는 않을것같아서요. 그러면 저는 회사에서 급여를 입금 해줄때까지 한달이든 두달이든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나요? 회사에서 계속 이런식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급여입금을 지연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나 민사소송제기 같은 방법을 취해야 하나요?4.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지금 상태에서 회사가 부도, 폐업, 파산 등의 이유로 망한다면, 전액 못받은 급여와 지연되어 못받은 급여 등을 받을수 있나요?(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형태는 "법인" 입니다) 누구는 받을수 있다고하고, 누구는 못받는다고하고, 누구는 일부만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5. 지연된 급여에 대해 원래 지급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원래 받아야 하는 급여보다 20%를 가산해서 받는 "지연이자" 라는것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지연이자 청구는 제가 이 회사를 재직중일때는 청구할수없고, 퇴사한 이후에만 청구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연된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다" 라는 식의 기간제한이 있나요?6. 제가 회사를 상대로 전액 못받은 급여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지연되는 급여를 빨리 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저를 해고한다면, 이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근로시 점심시간, 휴식시간 교대 근무생산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1대의 기계에서 2명(편의상 A와 B 근로자라고 하겠습니다)이 한조로 일을 하는데,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도 이 기계를 멈추지 않고 계속 가동하기에, A와 B 근로자는 교대로 식사를 하고, 교대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즉, A가 식사나 휴식을 취할때는 B가 A의 일까지 하고, 반대로 B가 식사나 휴식을 할때는 A가 B의 일까지 하게 됩니다(식사시간은 1시간, 휴식시간은 식사시간과 별개로 30분 입니다).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있지만, 한명이 식사나 휴식을 취할경우 다른사람의 업무량은 2배가 됩니다.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계를 가동하지 않은 상태라면 A와 B 모두 온전히 쉴수 있지만, 기계가 가동되는 상태이기에 식사나 휴식을 취하지 않는 한사람은 휴식을 취하는 나머지 한사람의 업무까지 해야하기에 업무량이 두배가 됩니다.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것이 아니므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한명이 쉬는 동안은 나머지 한사람의 업무량이 2배가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식으로 진행되도 아무 문제가 없는것인지(근로기준법같은 법적 문제)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