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도 부당해고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생산직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매일 출근하는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일 나오라는 연락이 오면 그때 출근하는 식입니다. 이런식으로 한달에 20일 정도를 출근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급여중 한달치를 아직 못받아서, 이에대해 빨리 지급해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아마 회사에서는 그 다음부터 저에게 일 나오라는 연락을 안할것같습니다. 따로 해고 처리를 안해도 일 나오라는 연락을 안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해고가 되는거죠.
이렇게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했다는 이유로 그다음부터 저에게 일 나오라는 연락을 안한다면,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제가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라,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