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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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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하게 바뀐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따라야하나요?

현재 아르바이트하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는데, 문제는 바뀐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그전보다 저에게 불리하게 바뀝니다.

예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약 2년 전쯤에 작성됨)에는 제 한달 근무일수를 며칠이상 보장해 준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그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즉, 새로운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제가 한달내내 하루도 근무를 안할수도 있습니다.

1. 저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이 계약서에 저는 따라야만 하나요? 물론 저는 예전처럼 한달에 며칠이상 근무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겠지만, 그 요구를 회사에서 안들어줄때 얘기입니다. 그럴경우 저는 그 계약서에 따르던지 퇴사하던지 둘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나요?

2. 바뀐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근무조건 악화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의해야 변경되는 것이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변경이나 퇴사 둘중 하나를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불리하게 변경되는 근로계약서에 무조건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퇴사하라고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결국 근로조건 역시 변경된 사항이 없으므로 이 경우 자발적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저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이 계약서에 저는 따라야만 하나요? 물론 저는 예전처럼 한달에 며칠이상 근무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겠지만, 그 요구를 회사에서 안들어줄때 얘기입니다. 그럴경우 저는 그 계약서에 따르던지 퇴사하던지 둘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나요?

    →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근로조건의 일방적인 변경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바뀐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근무조건 악화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위 사정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사례의 경우와 같이 근로조건이 불리한 정도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