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굉장한성게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Q.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급질문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6.1 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아파트가 자동말소 되면 해당 과세기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같은 날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팖면 둘 다 비과세인가요?21. 3.1 비조정지역 아파트 취득(종전)23. 4.1. 비조정지역 아파트 취득(신규)25. 10.15 둘 대 비과세 매도같은 날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종전주택과 1세1주택으로 신규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일까용?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집합건물 상가의 기준시가른 구할 때 급 궁금집합건물 상가 해당 호 면적에다가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건물 기준시가를 뽑는 것으로 압니다.면적은 건축물대장상 전유와 공용면적 합계로 계산하는건데공용부분에서 건축법상 필로티 면적(통행이되는)을 따로 빼나요? 아님 이미 건축물대장에 이부분 뺀 면적이 적혀있는건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종전주택 취득 1년 경과 후 분양권 취득 궁긍23년 9월 분양권 승계 취득24년 9월 사용승인24년 11월 잔금25년 1월 등기새로운 아파트를 취득 하려는데요 일시적1세대 2주택 혜택도 받아야니까 언제이후에 신규주택 취득해야나요?종전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 이후에 취득 요건 하나로 비과세되냐 마냐니까 중요한 거 같아서요. 준공일로부터 1년 이후로 봐서 25.10에 새아파트 잔금쳐도 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분양아파트 아직 준공 전 인데 언제 새 분양권 취득?지금 분양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이 아파트를 나중에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로 비과세로 팔고싶습니다.분양아파트 취득 후 1년 경과 후 청약을 넣어야 하는 것 같은데언제부터 1년 지나야나요?준공일? 잔금일? 등기일?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 비과세 소득 계산시 궁금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시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이 때 기준시가로 그 과세 소득을 발라내는거 아시죠?분자에 "직전거주주택A의 양도 당시 직전거주주택 보유주택B 등의 기준시가"를 찾아야는데 A양도일 현재 B가 재개발로 멸실(환지보유상태)일 때 기준시가 뭘로하나요?1.양도일 기준 가장 가까운 기준시가?2.세무서에 기준시가 없는 경우로 신청?3.기타 의견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비과세 양도소득 계산 좀 도와주십시오장기임대주택 보유 중에 거주주택을 비과세 로 양도 하였습니다.장기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시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 됩니다.그런데, 직전거주주택 양도일에 해당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되어 멸실상태였습니다 .이런경우 분자의 직전거주주택 양도일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뽑아내나요?세무서장에게 공동주택가격 없는 경우로 신청해야하나요 ? 아님 관처일 기준? 아님 신축 준공일 기준?
- 상속세세금·세무Q. 장애인인 손녀에게 유증으로 상속시 할증 여부손녀에게 상속하면 세대생략 할증이 붙는데요.. 장애인인 손녀에게 유증으로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하는 경우에상속재산가액에서 빠져서 할증 안붙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추가질의 별도세대 원조합원입주권 상속 후 수령하는 청산금의 양도차익?별도세대 피상속인 모친 소유의 아파트가 재개발되어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에 상속이 발생하였습니다.이때 상속인이 수령하는 청산금의 양도차익 산정에 아래 예규를 적용하면 양도차익 "0" 인거죠?사전 -2024- 법규재산 -1004재개발 사업에 따른 조합원 권리가액이 분양가액보다 큰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 청산금에 대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조합원권리가액에서 분양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되 상속개시일이 분양계약 체결전인 경우에는 조합원 권리가액에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차감하여 산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원조합원입주권 상속시 청산금은 비과세되는지?모친 소유의 아파트가 재개발되어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에 상속이 발생하였습니다.청산금이 비과세 되는지가 궁금한데요,관처일 기준 청산금 비과세 요건 갖추었다면 상속인도 비과세인가요?아님 양도차익 계산을 하나요? 장특공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