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부모님의 유고로 인하여 조부모님의 재산, 채무 등을 상속인이 아닌
손자, 손녀 등에게 상소글 하기 위해서는 '공정증서유언'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경우 장애인인 손녀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비과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한편 손자, 손녀가 장애인인 경우 조부모님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장애인 손녀의 부모 등, 보험수익자=장애인인 손녀. 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수익자인 장애인 손녀가 수령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