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채택률 높음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 비과세 소득 계산시 궁금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시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이 때 기준시가로 그 과세 소득을 발라내는거 아시죠?
분자에 "직전거주주택A의 양도 당시 직전거주주택 보유주택B 등의 기준시가"
를 찾아야는데 A양도일 현재 B가 재개발로 멸실(환지보유상태)일 때 기준시가 뭘로하나요?
1.양도일 기준 가장 가까운 기준시가?
2.세무서에 기준시가 없는 경우로 신청?
3.기타 의견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