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유려한해바라기
- 구조조정고용·노동Q. 퇴사 의사 표출 후 당일 내보내는 경우 해고인가요?11/19 하루만에 퇴사(당)했습니다...?11/19 14시 출근하여 업무 중 업무 통제로 인하여 불만이 발생해 15시 즈음 현장관리자에게 "업무 통제가 업무 진행을 불가하게 할 정도다. 괴롭힘을 위한 업무 지시인것 같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퇴사를 하겠다." 라는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현장관리자에게는 12월 말에 그만두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다고 전달했으며, 이후 현장관리자가 "추후 대표와 퇴사협의를 하여 퇴사 날짜를 정해라" 라고 말하고 대표에게 퇴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19시 정도가 되었을 때, 대표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빈 A4 용지를 주며 "그만둔다며, 사직서 써"라고 강압적인 분위기로 말을 했고, 얼떨떨함과 대표의 기세에 눌려 양식없는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퇴사를 하겠다고는 하였으나 말을 하는 그 날에 나갈 생각은 전혀 없었기에 권고사직보다 해고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 질문을 올립니다.이 경우는 자진퇴사인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 협상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연봉 협상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 조건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어서 퇴직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 협상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 조건에 대한 합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퇴직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2024년 6월 10일 입사하여 2025년 7월 11일 퇴사를 진행하였습니다.자진퇴사이긴 합니다만, 사유는 6월달에 연봉협상을 진행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입니다.회사 자체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잘 안하는 편이라 발생한 일입니다.또한 해당 회사에서는 초과근로가 주 52시간을 넘는 경우에도,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2024년 6월 10일 입사하여 2025년 7월 11일 퇴사를 진행하였습니다.자진퇴사이긴 합니다만, 사유는 6월달에 연봉협상을 진행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입니다.회사 자체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잘 안하는 편이라 발생한 일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