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의사 표출 후 당일 내보내는 경우 해고인가요?
11/19 하루만에 퇴사(당)했습니다...?
11/19 14시 출근하여 업무 중 업무 통제로 인하여 불만이 발생해 15시 즈음 현장관리자에게 "업무 통제가 업무 진행을 불가하게 할 정도다. 괴롭힘을 위한 업무 지시인것 같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퇴사를 하겠다." 라는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장관리자에게는 12월 말에 그만두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다고 전달했으며, 이후 현장관리자가 "추후 대표와 퇴사협의를 하여 퇴사 날짜를 정해라" 라고 말하고 대표에게 퇴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19시 정도가 되었을 때, 대표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빈 A4 용지를 주며 "그만둔다며, 사직서 써"라고 강압적인 분위기로 말을 했고, 얼떨떨함과 대표의 기세에 눌려 양식없는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퇴사를 하겠다고는 하였으나 말을 하는 그 날에 나갈 생각은 전혀 없었기에 권고사직보다 해고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 질문을 올립니다.
이 경우는 자진퇴사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