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협상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연봉 협상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 조건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어서 퇴직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 협상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 조건에 대한 합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퇴직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