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반짝이는자두
- 근로계약고용·노동Q. 구두로만 권고사직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해고라고 생각이 되지만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회사에서 회사 경영이 힘드니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는 통보를 회사가 지정한 날 보다 보름 전에 통보 받았습니다 그에대한 배려로 회사가 한달치 급여를 더 주겠다 라고 했구요저는 계속 다니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회사가 통보한 날이 되었을때 어차피 회사가 한달 급여를 더 주기로 했으니 그거받는동안은 편하게 출근하면서 이직준비도 하고 해라 라고 제안하더군요저는 퇴사 의사가 없을을 다시 한번 밝혔고 계속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회사 인사담당자는 직접적으로 해고다 이런 말으 하지 않고 정리 하려도 한다 는 식으로 돌려 말하고 있습니다이후 몇번 더 면담을 요청했지만니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남으려는거 같은데 그거 까진 묻지 않겠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정리 할 수밖에 없다고만 합니다회사가 말한 기한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회사는 해고라는 말은 하지 않고 있고 권고사직 으로 정리 하자는 말만 합니다이런 상황에서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해고통지서 같은걸 받지 못하고 저도 사직서를 쓰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에 통보한날 이후에도 계속 출근을 해냐 되나요?? 무단결근으로 트집 잡을까봐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지금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에 고정지급하는 연장수당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통상임금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포괄임금제 시행중이고연봉계약서 상에 명시된 내용은 4가지 입니다기본급(209시간)식대연장근로수당(법정제수당,52시간)명절상여=======월급여명세서 를보면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산출 방식이52시감*통상시급((기본급+식대)/209)*1.5 로 설명되어 있습니다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저 수당은 매달 지급이 됩니다매일 연장근로 하는 사람, 한달에 한번도 안하는 사람 모두 동일하게요1. 통상임금 산정에 고정으로 지급되는 수당에 연장 근로수당도 포함 할 수 있나요??2.회사가 하는 통상임금 기준이 법적인 부분과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어떤것이 통상임금에 들어가야 하는건가요3. 연장근로수당 부분이 너무 어렵고 판단이 안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비밀유지서약서에 부제소합의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 서명 해야 되나요?"회사에서 제시한 사직서 양식에 비밀유지 서약서에**부제소합의(앞으로 소송 안 한다는 조건)**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통상임금 과 퇴직금에 대한 미지금분 진정 요청 과 부당해고까지 고려중인데요비밀유지에 대한 서약은 하겠으나 저 “부제소합의”라는 문구가같이 적혀있어서 저기에 서명을 해야 되나요?저기 서명하면 노동청에 신고 못하는 상황이나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인가요?제가 이 서약서 서명을 거절하거나 문구 변경을 해달라고 해도되나요? 이걸 빼달라고하면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거 같아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계약서상 상여금이 포함된 경우, 통상임금 및 퇴직금 산입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제안을 받고 퇴사 절차를 협의 중에 있는 회사원으로 권고사직 거부한 상태 입니다.퇴직금 및 수당 정산과 관련하여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연봉계약서상에 '연봉 총액 ~~만 원(상여금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연봉에는 명절 상여가 포함되어있으며 명절상여금은 해당 명절이 포함됨 달에 지급한다”• 상여금은 연봉 총액의 일부로 확정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습니다.취업규칙에 "복리후생은 6개월 이상 재직자에 한하며, 퇴직이 확정된 사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최근 제정된 규정에 "복리후생은 임금과 별개인 호혜적 지원이며, 퇴사 확정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거 같습니다.회사는 위 규정들을 근거로 상여금이 '고정성'이 없는 복리후생일 뿐이므로, 통상임금 및 퇴직금 산정(평균임금)에서 제외하겠다고 합니다.- 연봉계약서에 상여금이 연봉 총액의 구성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의 '재직자 조건'보다 계약서가 우선하여 '근로의 대가(임금)'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지도지침이나 최신 판례상, 이 경우 상여금을 포함하여 통상임금 재산정 및 퇴직금 차액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 협상 시 이를 근거로 미지급된 수당과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복리후생규정에 식대도 '6개월 미만/퇴사확정자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봉 총액에 포함되어있고현재 회사에서 통상임금기준으로 ”기본급+식대“ 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취업규칙에 통상임금 산정방식과 근로기준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다른경우 이에대한 재산정 과 소급분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입사할때 퇴직금 관련 어떤한 항목만 포함된다는 설명은 없었습니다.퇴사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 회사 내규 등 찾아보다보니"상여금 과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는 취업규칙의 내부 회사 규정이 있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1. 퇴직금은 DC형 으로 운용되고 있고 찾아보니DC형은 실제 지금받은 급여( 기본급, 식대, 고정상여)/12 로 지급해야되는게 근로기준인거 같은데요회사 내규를 이유로 상여를 포함하지 않는게 문제가 되지 않는것인가요? 2. 입사때 부터 명절(설, 추석) 고정으로 상여를 지급하였으나 24년도 부터 연봉계약서에 상여금은 설, 추석에 지금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이전에는 실제로 고정으로 명절에 상여를 지급했으나 연봉계약서에는 해당 관련 내용은 없고 지급하는 월의 급여명세서에만 상여로 표시되며 입금 되었습니다 이 금액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건가요?회사는 연장근로 52시간을 고정으로 포함하여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내역은 기본급 (209시간) + 연장근로수당(52시간) + 식대 + 상여금(명절에 2회에 나누어 지급) 3.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서도 기본급과 식대만 넣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고정으로 지급받는 상여금(1년에 2회 명절에 지급),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받는 성과금 (5년 만기 근속시 지급/ 성과우수로인한상여) 이 금액은 통상임금을 산정하는데 포함을 시키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요? 4. 포함을 시켜서 통상임금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된다면 차액에 대한 소급을 회사측에 요청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요구해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인건지 회사에서 변경된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합의를 해줘야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5.2월에 발표한 지도지침? 이 강제성이 있는것인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무인정일+주말 워크샵 강제 할 수 있나요?회사에서 금토로 워크샵 진행을 한다는데금요일은 회사에서 복리후생으로 공식 인정한다고 휴무일 입니다회사에서 인정한 휴무일 과 토요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워크샵 전직원 필참 하라는데이틀 모두 강제로 참석 하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