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에 고정지급하는 연장수당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중이고
연봉계약서 상에 명시된 내용은 4가지 입니다
기본급(209시간)
식대
연장근로수당(법정제수당,52시간)
명절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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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명세서 를
보면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산출 방식이
52시감*통상시급((기본급+식대)/209)*1.5
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저 수당은 매달 지급이 됩니다
매일 연장근로 하는 사람, 한달에 한번도 안하는 사람 모두 동일하게요
1. 통상임금 산정에 고정으로 지급되는 수당에 연장 근로수당도 포함 할 수 있나요??
2.회사가 하는 통상임금 기준이 법적인 부분과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어떤것이 통상임금에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3. 연장근로수당 부분이 너무 어렵고 판단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