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에 통상임금 산정방식과 근로기준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다른경우 이에대한 재산정 과 소급분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
입사할때 퇴직금 관련 어떤한 항목만 포함된다는 설명은 없었습니다.
퇴사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 회사 내규 등 찾아보다보니
"상여금 과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는 취업규칙의 내부 회사 규정이 있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1. 퇴직금은 DC형 으로 운용되고 있고 찾아보니DC형은 실제 지금받은 급여( 기본급, 식대, 고정상여)/12 로 지급해야되는게 근로기준인거 같은데요
회사 내규를 이유로 상여를 포함하지 않는게 문제가 되지 않는것인가요?
2. 입사때 부터 명절(설, 추석) 고정으로 상여를 지급하였으나 24년도 부터 연봉계약서에 상여금은 설, 추석에 지금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이전에는 실제로 고정으로 명절에 상여를 지급했으나 연봉계약서에는 해당 관련 내용은 없고 지급하는 월의 급여명세서에만 상여로 표시되며 입금 되었습니다 이 금액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건가요?
회사는 연장근로 52시간을 고정으로 포함하여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내역은 기본급 (209시간) + 연장근로수당(52시간) + 식대 + 상여금(명절에 2회에 나누어 지급)
3.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서도 기본급과 식대만 넣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으로 지급받는 상여금(1년에 2회 명절에 지급),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받는 성과금 (5년 만기 근속시 지급/ 성과우수로인한상여)
이 금액은 통상임금을 산정하는데 포함을 시키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요?
4. 포함을 시켜서 통상임금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된다면 차액에 대한 소급을 회사측에 요청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요구해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인건지 회사에서 변경된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합의를 해줘야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5.2월에 발표한 지도지침? 이 강제성이 있는것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