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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많이반짝이는자두

많이반짝이는자두

취업규칙에 통상임금 산정방식과 근로기준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다른경우 이에대한 재산정 과 소급분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


입사할때 퇴직금 관련 어떤한 항목만 포함된다는 설명은 없었습니다.

퇴사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 회사 내규 등 찾아보다보니

"상여금 과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는 취업규칙의 내부 회사 규정이 있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1. 퇴직금은 DC형 으로 운용되고 있고 찾아보니DC형은 실제 지금받은 급여( 기본급, 식대, 고정상여)/12 로 지급해야되는게 근로기준인거 같은데요

회사 내규를 이유로 상여를 포함하지 않는게 문제가 되지 않는것인가요?

2. 입사때 부터 명절(설, 추석) 고정으로 상여를 지급하였으나 24년도 부터 연봉계약서에 상여금은 설, 추석에 지금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이전에는 실제로 고정으로 명절에 상여를 지급했으나 연봉계약서에는 해당 관련 내용은 없고 지급하는 월의 급여명세서에만 상여로 표시되며 입금 되었습니다 이 금액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건가요?

회사는 연장근로 52시간을 고정으로 포함하여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내역은 기본급 (209시간) + 연장근로수당(52시간) + 식대 + 상여금(명절에 2회에 나누어 지급)

3.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서도 기본급과 식대만 넣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으로 지급받는 상여금(1년에 2회 명절에 지급),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받는 성과금 (5년 만기 근속시 지급/ 성과우수로인한상여)

이 금액은 통상임금을 산정하는데 포함을 시키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요?

4. 포함을 시켜서 통상임금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된다면 차액에 대한 소급을 회사측에 요청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요구해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인건지 회사에서 변경된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합의를 해줘야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5.2월에 발표한 지도지침? 이 강제성이 있는것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내규에 관계없이 해당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연금 부담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모두 퇴직연금 부담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2.근로의 대가로 보아 퇴직연금 부담금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건이 부과된 성과급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4.차액에 대한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강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