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발랄한남생이
- 민사법률Q. 소액 사건 민사 확정이 되어 송달 확정증명원을 받으려 합니다진행 과정 및 일자는7/2 원고 승7/17 공시송달8/1 0시 도달8/15 확정집행문(제증명은) 문제 없이 발급 신청이 들어갓지만송달 확정증명원은해당 사건은 아래 참고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수동발급으로 진행됩니다.수동발급시에는 인지액이 발생하며, 발급불가 처리 시 납부한 인지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확정 이후 신청하실 경우, 사건에 따라 자동발급되어 무상교부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건검색을 통하여 확정 여부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수동발급으로 신청하시겠습니까?위와 같은 안내 팝업이 발생하더라구요 15일 휴무 및 이후 주말이라 송달 확정증명원은 익일 00시가 도달해야 가능한건지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런 안내 팝업이 발생하는걸까요?그냥 금일 신청해두면 될까요 ...?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소액 심판 민사 소송 어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아직 2주가 지나진 않았으나주문'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 명시 되어 있어서지금부터 바로 압류등 진행 할 수 있다는 거로 알고 있는대요민사 소송 이전 부동산 1채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이나다른 재산으로 채무 변제를 받고 싶습니다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피고들은 변론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아 현재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그러면 현재 단계에서는채무자에게 전화하여 판결 사실 알린 후 채무 독촉을 하는게 우선일까요 ?아니면 채무자에게 연락 없이 바로 재산명시 요청을 하는게 나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공시송달 처분되어 게시가 되었는데 이로 인한 질문이 있습니다.공시 송달은 따로 송달비용이 없는걸까요 ? 따로 송달료를 납부 하라는 안내를 받거나 납부한적이 없습니다피고가 공시 송달을 확인하여 관련 서류를 법원에서 찾아 갓는지 확인이 가능 할까요 ?대법원 사이트에서 사건 번호로는 공시 송달이 확인 되는데 공시 송달 법원으로 검색하면 안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민사법률Q. 3/31 민사 소장 부본이 수취인불명으로 송달 되지 않았습니다현재 상황에 대하여는 위 사진 첨부 하겠습니다3/25 보정 명령 등기를 받아 3/26 소장 취지, 원인 수정 및 피고 초본 발급 후 소장 송달피고1이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아4/4 재차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았습니다이로 인해 혹시 몰라 초본을 재차 발급 받아 보았으초본상 마지막 소재지는 그대로여서 이를 근거로공시송달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초본상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보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 되지 않았으며 이외 주소지는 알 수가 없어 공시 송달을 신청한다는 취지)여기에 따른 질문이 있습니다1. 전자소송에서 주소보정서(특별송달,공시송달,일반송달신청)가 아닌 공시송달신청서로 신청했는데 상관 없는건지 2. 공시송달 확정/기각까지 보통 몇일이 걸리는지 그에따른 송달료 1,000원이 발생한다 알고 있는데 이건 확정이 되면 따로 돈을 청구하라 나오는건지잘 모르는 일반인이 질문을 하려니 다소 두서가 없는 점 죄송합니다 ㅠ명확히 설명하기가 제 머리속에도 정리가 잘 안되어서 힘드네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
- 가압류·가처분법률Q. 민사 소송 중 보정 명령을 받았으나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일단 사건의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202202 첫 전세 계약 완료202402 전세 계약 연장을 하려 하였으나보증 보험 가입을 위해 일부 전세금 감액 및 환급 요청집주인 당장 돈이 없다하여 환급 받아야 할 보증금 일부는 연이자 5% 조건으로20241231까지 갚기로 하여 차용증 작성 후 우선 감액 된 보증금으로 전세 연장 신고하지만 변제기가 지나도 변제하지 않아 민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위와 같은 보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2번 관련하여서는 수정하였으나1번 항목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아서 질문 합니다청구 원인 3항과 청구 취지는 아래 적겠습니다청구 취지는 위와 같이 기재하였으며청구 원인 3번항목은 위와 같이 서술 하였는데어떠한 이유로 취지와 원인이 다르다고 보정을 하라는 걸까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ㅠ청구 원인은 2번은 관련 내용 풀어 서술한 내역이며혹시 몰라 1번 원인 항목도 사진 첨부 하겠습니다
- 민사법률Q. 소액 청구 소송 접수 후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제가 피고 2명을 소장에 기재 하였습니다받아야 할 금액은 총 11,500,000원이며 둘 중 누구한테 받아도 상관 없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청구 원인에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1,500,000원 및 본 소송이 집행되기 전까지 연이자 5%~~~이렇게 기재 하였더니금전의 이행청구일 경우 2인 이상의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각', '연대하여'등을기재하라는 보정 명령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청구 원인을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 권@@, 유@@에게 연대하여 11,500,000원 및 본 소송이 집행되기 전까지 연이자 5% 이런식으로 수정해서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될까요 ?그리고 전자 소송으로 접수하려는대 증거 자료도 다시 전부 첨부 하여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청구 원인만 수정하여 등록하면 될까요 ?
- 대출경제Q. 전세 대출 이체 관련하여 확인증을 받으려 하는대요우리은행이고 전세 대출 실행되며 입금 된 내역을어플이나 인터넷 뱅킹에서는 확인해도실행 결과만 나오지 임대인 계좌로 입금 됐는지 확인이 안되어서관련하여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증 같은 걸 발급 받으려 합니다아무 지점이나 방문해도 되나요 ?아니면 대출 실행한 지점에 방문해서요청을 해야 할까요 ?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려합니다첫 전세 계약 2년 후 재계약을 하며 보증금 일부 감액이 되어야 했으나당시 집주인이 돈이 없다 하여 감액되는 일부분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채무 변제 기한을 주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진행하려 하는대요해당 부동산 실질적인 관리는 그 집 며느리가 하고 있고집주인은 그 며느리의 시어머니로 현재 요양원에 있습니다차용증 작성 당시 며느리가 요양원에서 시어머니를 대려와서 부동산에서 만나 서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발급 요청한 인감증명서 보유 중)또한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며느리의 이름과 싸인을 같이 기입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모름)이로 인해 처음 집주인의 이름만을 적어 거주지에 나오는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수취인불명으로 반송이 되었으며 이후 2차 내용증명에 며느리의 이름까지 같이하여 보냈을 땐 수취거부로 반송이 되었습니다이러한 관계로 지급명령을 진행하며 보정 명령으로 채무자의 초본을 받아도 해당 거주지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 재계약을 하며 보증금 일부를 감액해야 했습니다하지만 당시 임대인이 돈이 없다하여돌려 받아야 했던 보증금 일부 1150만원 연이자 5% 조건으로 차용증 작성 후 20241231 까지 채무 변제를 하기로 약속 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이로인해 가압류 집행이 되었고 지급명령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럴경우 돌려 받지 못한 이전 전세 보증금 일부는 현재 단계에서 대여금으로 봐야 할까요 임차보증금으로 봐야 하는건가요 ?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직접 지급 명령 신청을 하려 합니다 필요 서류 관련하여지급명령신청서 제출 시 필수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채권자의 법정대리인 : 채권자 가족관계증명서2.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 채무자 가족관계증명서3. 대리인(변호사,법무법인) : 위임장4. 특별대리인 : 특별대리인선임결정등본5.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지정서6. 법무사 : 제출위임인 확인서 및 제출위임장 (위임인이 제출문서에 직접 전자 서명한 경우, 확인서는 제외 가능)위와 같은 서류가 전부 다 필요 한건가요 ?채무자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보 공개 명령 신청 후에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