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심판 민사 소송 어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직 2주가 지나진 않았으나
주문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 명시 되어 있어서
지금부터 바로 압류등 진행 할 수 있다는 거로 알고 있는대요
민사 소송 이전 부동산 1채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이나
다른 재산으로 채무 변제를 받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
피고들은 변론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아 현재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단계에서는
채무자에게 전화하여 판결 사실 알린 후 채무 독촉을 하는게 우선일까요 ?
아니면 채무자에게 연락 없이 바로 재산명시 요청을 하는게 나을까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