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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발랄한남생이
레알발랄한남생이

소액 청구 소송 접수 후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피고 2명을 소장에 기재 하였습니다

받아야 할 금액은 총 11,500,000원이며 둘 중 누구한테 받아도 상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구 원인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1,500,000원 및 본 소송이 집행되기 전까지 연이자 5%~~~

이렇게 기재 하였더니

금전의 이행청구일 경우 2인 이상의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각', '연대하여'등을

기재하라는 보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구 원인을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 권@@, 유@@에게 연대하여 11,500,000

원 및 본 소송이 집행되기 전까지 연이자 5%

이런식으로 수정해서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될까요 ?

그리고 전자 소송으로 접수하려는대

증거 자료도 다시 전부 첨부 하여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

아니면 청구 원인만 수정하여 등록하면 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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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이 "연대하여"라는 문구를 기재하려면, 피고 2명이 연대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2. 해당 내용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기제출한 증거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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