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발랄한남생이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급명령은 신청하려 합니다 (이자 문의)우선 간략하게 채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적겠습니다20220210 ~ 20240209 첫 전세 계약 (1억 1500만원)20240209 2년 연장을 위해 재계약을 하려 하였으나HUG 보증 보험 가입 요건을 맞추기 위해보증금을 1억 350만원까지 낮춰야 재계약이 가능하여 1150만원 감액 및 환급 요청 임대인이 돈이 없다하여우선 감액 된 1억 35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돌려 받지 못한 보증금을20241231 까지 1150만원 + 연이자 5% 조건으로 채무 변제 기한을 주었으나 이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동산 압류 집행 완료)이로 인하여 지급 명령을 신청하려 하는데지연손해금 이자 총 합을 어떻게 선정해야 할까요 ?(이자 몇 %, 지연 손해금 몇 % 이런식으로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또한 지급 명령은 2월 진행 할 예정이지만지연손해금은 20241231일 이후 부터 계산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개인 채무 지연손해금 법정이자 몇%를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전세 보증금 감액으로 1150만원을 돌려 받아야 하였으나채무자가 돈이 없다하여 2024.02.09 ~ 2024.12.31까지연이자 5% 조건으로 말미를 주었으나 현재까지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관련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실행하였고 민형사 진행 예정인데지연손해금 이자를 몇% 까지 받을 수 있는걸까요 ?기존 약속되어있는 연이자 5% + @% 인지기존 이자 5% 는 제외하고 지연손해금 관련 이자만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지연손해금은 원금 1150에서 계산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원금 + 채무이자가 합산 된 1200만원에서 계산해야하는 걸까요 ?차용증에는'단 변제 약속일에 이행 안될 시에는 법정 연체 이자 포함 계산 됨'이렇게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불이행 관련하여 부동산 가압류 진행 중 석명준비명령을 받았습니다위와 같은 석명준비명령 등기를 받아아래와 같은 답변을 적어 전자소송 -> 답변서에 제출 하였습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이 처음 소송서류입력에서도 위 파일을 업로드 하였으며그 다음 입증/첨부서류에서도 석명준비명령에서 따로 입증 할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같은 파일로 업로드를 하였습니다이렇게 해도 되는걸까요 ?처음 하는 가압류 신청이라 너무 어렵습니다이외에 차용증등 모든 증거 서류는가압류 신청 당시에 이미 첨부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