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은 신청하려 합니다 (이자 문의)
우선 간략하게 채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적겠습니다
20220210 ~ 20240209 첫 전세 계약 (1억 1500만원)
20240209 2년 연장을 위해 재계약을 하려 하였으나
HUG 보증 보험 가입 요건을 맞추기 위해
보증금을 1억 350만원까지 낮춰야 재계약이 가능하여
1150만원 감액 및 환급 요청
임대인이 돈이 없다하여
우선 감액 된 1억 35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돌려 받지 못한 보증금을
20241231 까지 1150만원 + 연이자 5% 조건으로
채무 변제 기한을 주었으나
이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동산 압류 집행 완료)
이로 인하여 지급 명령을 신청하려 하는데
지연손해금 이자 총 합을 어떻게 선정해야 할까요 ?
(이자 몇 %, 지연 손해금 몇 % 이런식으로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급 명령은 2월 진행 할 예정이지
만지연손해금은 20241231일 이후 부터 계산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024. 2. 10.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자, 지연이자 모두 5%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