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레알발랄한남생이

레알발랄한남생이

채무불이행 관련하여 부동산 가압류 진행 중 석명준비명령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석명준비명령 등기를 받아

아래와 같은 답변을 적어 전자소송 -> 답변서에 제출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처음 소송서류입력에서도 위 파일을 업로드 하였으며

그 다음 입증/첨부서류에서도 석명준비명령에서 따로 입증 할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

같은 파일로 업로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걸까요 ?

처음 하는 가압류 신청이라 너무 어렵습니다

이외에 차용증등 모든 증거 서류는

가압류 신청 당시에 이미 첨부한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계산내용에서는 2. 9.부터 이자를 계산하는데, 피보전권리에서는 2. 10.부터로 기재하여 그 날짜가 맞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자가 발생하는 일자가 언제인지 특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대한 근거도 같이 제시해주시면 더 명확해지겠습니다.

    계산식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밝히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제대로 보지 않으시고 석명을 하셨을 수 있으니 기존 내용대로 다시 올려주시면 법원에서 확인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