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 관련하여 부동산 가압류 진행 중 석명준비명령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석명준비명령 등기를 받아
아래와 같은 답변을 적어 전자소송 -> 답변서에 제출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처음 소송서류입력에서도 위 파일을 업로드 하였으며
그 다음 입증/첨부서류에서도 석명준비명령에서 따로 입증 할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
같은 파일로 업로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걸까요 ?
처음 하는 가압류 신청이라 너무 어렵습니다
이외에 차용증등 모든 증거 서류는
가압류 신청 당시에 이미 첨부한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계산내용에서는 2. 9.부터 이자를 계산하는데, 피보전권리에서는 2. 10.부터로 기재하여 그 날짜가 맞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자가 발생하는 일자가 언제인지 특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대한 근거도 같이 제시해주시면 더 명확해지겠습니다.
계산식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밝히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제대로 보지 않으시고 석명을 하셨을 수 있으니 기존 내용대로 다시 올려주시면 법원에서 확인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