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아청물 제작죄인가요???고등학생 본인 의지로 본인이 나오는 음란물을 미리 찍어두고나서 영상 판매글을 올리고 찍어둔 영상을 판매 하는 것도 아청물 제작죄인가요?
- 성범죄법률Q. 전 질문 사진 게시하고 다시 질문 합니다첫번째 사진이 질문이고 두번째가 사진이 답변인데 답변에 보면 판매 목적으로 그러한 사진을 제공하였으나 실제로 판매 되지 않은 경우에 음란물 유포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제공이라는게 편집된사진을 포함해 판매 게시글을 올리는 것을 말하는거죠?
- 성범죄법률Q. 제가 이해한 뜻이 맞나요??????첫번째 사진이 질문,두번째가 답변이고 질문에서 말한 그런 사진을 sns 게시글에 포함해 사진과 함께 판매글 을 게시물로 올렸을 때 그 게시글은 판매를 위해 올린 것이고 실제로 영상을 팔지도 않았다면 음란물 유포죄라 보기 어렵다는 뜻이죠?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압수수색 압수 물품 기준에 대해 궁굼합니다만약 전자기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피의자에 집에 방문할 것인데 사전적으로 피의자가 쓰는 기기의 기종등을 알아내고 가나요? 피의자가 쓰는 전화번호 등록된 구글 계정이나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 된 기기 이런 것을 알아내는 방법을 쓰나요?
- 전기·전자학문Q. 이런 경우 트위터에 올린 사진이나 영상들도 추출 되나요?카톡,메세지등을 추출하기 위해 포렌식을 돌렸을 때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이나 사진도 추출되나요?(트위터에 올린 영상이나 사진은 갤러리에 없을 때) 아니면 트위터 서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까지는 추출 되지는 않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수사 가능성은 있겠지만 낮을 수 있나요?텔레그램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돈을 지급하면 아청물이 포함된 음란물들을 올리는 비공계 트위터 계정을 알려주겠다고 판매글을 올려서 트위터를 보고싶다는 연락이 오면 돈을 받는 형식일 때 영상 자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청물이 포함된 음란물들을 올리는 계정을 팔로우하고 시청하라고 계정을 알려주는 것일 때 그 계정엔 아청물도 있지만 성인물들이 더 많고 아청물을 시청하지 않았을수도 있고 계정 팔로우 만으로는 시청죄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고 트위터 계정 주인 당사자가 수사를 받아도 입금자들이 입금 후 트위터 팔로우 했다는 것만 알 수 있고 시청에 대한 입증을 하기 어려울 때 수사 가능성은 당연히 있겠지만 낮은 편이죠?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증거가 사라졌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입금자들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낮을 수 있죠?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런 경우 수사에 착수 하기 어려움이 있나요?텔레그램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돈을 지급하면 아청물이 포함된 음란물들을 올리는 비공계 트위터 계정을 알려주겠다고 판매글을 올려서 트위터를 보고싶다는 연락이 오면 돈을 받는 형식일 때 영상 자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청물이 포함된 음란물들을 올리는 계정을 팔로우하고 시청하라고 계정을 알려주는 것일 때 그 계정엔 아청물도 있지만 성인물들이 더 많고 아청물을 시청하지 않았을수도 있고 계정 팔로우 만으로는 시청죄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인데 이럴 경우 1년이 지났다는 가정하에 수사에 착수 하기 어려울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제보 기능은 연락이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말 처럼 꼭 일정등을 통보 하나요?정식 형사 고발이 아닌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제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보를 한 경우 보통 범죄 단서 수집용이고 민원 정도이고 이걸 통해서 제보 했을 때 제보자에게는 아래 사진 처럼의 메세지만 오고 별 다른 연락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사이버수사대 제보 기능에 대한 질문.기재한 사진 처럼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제보 기능을 이용하여 불법음란물을 제보 했을 때 제보 기능은 민원이고 제보를 할 경우 수사에 무조건 착수 하는 것도 아니고 신고도 아니기 때문에 이럴 경우 제보자에게는 경찰서에 방문하라고 전화가 가거나 할 가능성은 낮은편이죠? 만약 통보 하더라도 전화가 아닌 메시지나 이메일등으로 통보 하는 경우가 많죠?
- 기타 법률상담법률Q. 14일 안에 출석해야한다고 따로 연락을 주나요?사이버수사대에 인터넷으로 제3자가 범죄를 제보하면 14일 안에 경찰서를 방문해야한다고 따로 연락을 주지는 않죠? 본인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고 수사기관에서 확인할게 있으면 다시 제보자에게 연락을 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