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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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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아청물 제작죄인가요???

고등학생 본인 의지로 본인이 나오는 음란물을 미리 찍어두고나서 영상 판매글을 올리고 찍어둔 영상을 판매 하는 것도 아청물 제작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판매목적으로 미성년자 본인이 음란한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아청물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