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볶음밥
고등학생 본인 의지로 본인이 나오는 음란물을 미리 찍어두고나서 영상 판매글을 올리고 찍어둔 영상을 판매 하는 것도 아청물 제작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판매목적으로 미성년자 본인이 음란한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아청물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