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수사에 착수 하기 어려움이 있나요?
텔레그램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돈을 지급하면 아청물이 포함된 음란물들을 올리는 비공계 트위터 계정을 알려주겠다고 판매글을 올려서 트위터를 보고싶다는 연락이 오면 돈을 받는 형식일 때 영상 자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청물이 포함된 음란물들을 올리는 계정을 팔로우하고 시청하라고 계정을 알려주는 것일 때 그 계정엔 아청물도 있지만 성인물들이 더 많고 아청물을 시청하지 않았을수도 있고 계정 팔로우 만으로는 시청죄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인데 이럴 경우 1년이 지났다는 가정하에 수사에 착수 하기 어려울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