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자발적인앵두
- 임금·급여고용·노동Q. 보수규정 변경 시 근로자 동의없이 변경가능한가요?회사 규정 변경 중인데 노사 단협중입니다. 그런데 노사협의가 안되고 3개월이 경과하면 회사에서 변경한 내용으로 반영된다는데 맞는 건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동청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처우 신고했는데요. 2차가해를 당하는 것 같아요.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처우, 부당인사이동을 받아서 노동청에 신고 하였고 3자대면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현재 인사발령이 난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전임자에게 인수인계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심사과정 중에 팀 감점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팀장이 해당 업무에 대해 알려주는 것도 없는데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며 제게만 일일업무일지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팀원이 8명인데 저만 일일업무일지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2차가해가 맞는거죠?
- 구조조정고용·노동Q.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갑질??인가요?저희 팀은 A,B 두개의 파트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A구역은 A파트가 담당하고 B구역은 B파트가 각 파트별로 남,여 2인 1조로 같은 공정을 담당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A구역을 담당합니다. 팀 전체 단톡방에 그날 작업한 전.후 사진을 올리는데 제 공정은 별도의 지시는 없었고 그 전부터 담당하던 분도 사진을 올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9개월을 근무했는데 제 구역 A파트장이 회의시간에 저랑 같이 일하는 남자 직원에게 왜 사진을 안올리냐고 하더라고요. (사진 올리라는 지시는 없었음)모든 직원이 갸웃뚱 했는데 혼자서 하는데 어떻게 찍냐고 되물어 보니 전. 후 사진 찍어서 올리하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B파트에서는 같은 공정을 하는 직원들에게 그런 지시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A.B 파트 업무를 A파트장이 계획합니다. 팀 단톡방이고 같은 업무를 하는데 A파트 직원에게만 지시를 내리고 표적적이고 왜 우리만 작업사진을 올리라고 했는지… 감시받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런 작업지시도 갑질??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인사발령이 없었다면 문제가 될까요?22년 6월28일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였는데 복직전 업무가 아님 타팀에서 새로운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내 인사규정에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원직복직을 원칙으로 하나 회사 내부사정에 따른 다른 직무에 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저는 복직 후 원직 복직이 아닌 타팀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인사발령 없이 타팀으로 다른 직무를 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또한 2년 지난 후 강제 인사발령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으나 그 당시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이야기했으나 기간이 지나서 암묵적 합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겪은 불리한처우는 명백한데 불합리함에 대한 억울함은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3년이 지났는데 문제 제기하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지나서 문의 남깁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신청 할 때 원직복직의 불가능 언급회사에 다니고 있는 40대 남성 직장인 입니다. 배우자가 복직하여 애들 방학기간에 양육 공백 때문에 제가 육아휴직 사용하려고 육아휴직신청서 결재를 받는데 팀장이 저에게 “복직할 때 지금 자리로 복직 못할 수도 있다.알고 있으라고”말을 했는데 이것도 육아휴직 사용하면 불이익이 있다고 말한거랑 같은 맥락인건지 궁금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 결과 통보 후 허위사실 유포24년 11월쯤 A팀장을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고 그 결과 미성립이었으나 A팀장에게 회사 내규에 따라 ‘주의’처분을 받고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후 12/20일 제가 소속 B팀장으로 부터 A팀장을 형사고발(명예훼손)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형사고발까지 생각했지만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런적 없다고 했더니 B팀장이 A팀장이랑 소장이 고민하고 있어서 무슨일이냐고 물어보니 소장이 노조에서 제가 A팀장을 형사고발했다고들어서 물어보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전혀 그런적 없고 직장내 괴롭힘 신고도 뒷담화를 해서 신고 했던건데 지금 본인도 모르는 고소를 노조에서 어떻게 알고 얘기한건지 황당했습니다. B팀장이 저와 대화직 후 제 앞에서 소장에게 바로 전화하여 본인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그런적 없다고 한다고 했더니 소장이 그걸 왜 물어보냐고 되묻고 통화를 종료하는 것을 바로 보았습니다. 또한 제가 소속된 노조에 확인해 보니 소장을 만난적은 있으나 노사협의체 내용 말고는 그런말 한적이 없다고 황당해 하다며 사실 확인했습니다. 제가 A팀장을 형사고발(단발적 욕설로 인한 모욕죄)를 하려고 했으나 하지는 않았고 직장내 괴롭힘 결과 통보 후 후속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증거는 없는데 명예훼손에 성립여부와 회사 내규로 직장내에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 징계가능성 여부11월쯤 A팀장을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고 그 결과 미성립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후 12/20일 제가 소속 B팀장으로 부터 A팀장을 형사고발(명예훼손)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형사고발까지 생각했지만 고소하러 갈 연차도 없지만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런적 없다고 했더니 B팀장이 A팀장이 변호사랑 같이 가야하나 A팀장이랑 소장이 고민하고 있어서 무슨일이냐고 물어보니 소장이 노조한테서 너가 형사고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 라면 알려주더라고요. 전혀 그런적 없고 직장내 괴롭힘 신고도 뒷담화를 해서 신고 했던건데 지금 또 하지도 않은 것을 얘기하면 신고를 하라는 거냐고…. 소속노조에 확인해 보니 노사협의체 내용 말고는 그런말 한적이 없다고 한걸 확인했습니다. B팀장이 제 앞에서 소장에게 바로 전화하여 본인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그런적 없다고 한다고 했더니 소장이 그걸 왜 물어보냐고 되묻고 통화를 종료하는 것을 바로 보았습니다. 제가 A팀장을 형사고발(욕설로 인한 모욕죄)를 하려고 했으나 하지는 않았고 직장내 괴롭힘 결과 통보 후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내용을 들으니 황당하더라고요. 증거는 없는데 명예훼손에 성립여부와 회사 내규로 직장내에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 불성립 및 고충처리위원회 구성2024.11.22. 고충처리위원회 열림(위원회 구성_본부장. 인사그룹장. 노무후생팀장. 감사팀장. 안전보건팀장, 그외 조사를 담당했던 인사팀장, 인사팀 사원) 제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팀장으로 부터 업무지시 및 피드백을 받은적이 없다고 대답하니 그러면 업무적으로 피해 본게 있냐고 물어봐서 “없다. 상급부서가 있어서 “와 현재 맡고있는 업무는 어떻냐고 물어봐서 ”만족한다 전보다 현저히 업무강도가 낮다, 안전보건 업무는 법적인 업무가 많고 계속 누적되고 “고 답변한 부분이 불성립의 사유가 되는건지 불안합니다. 고충처리위원회 구성도 모두 회사 상위그룹 직책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객관적인 판단이 될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팀장이 제출한 소명에 제가 피신고인의 메일을 확인도 안하고 지웠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회사 개인메일 수신확인은 가능해도 지운건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것도 허위진술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을까요? 분명 권한에 의한 괴롭힘이 있었는대도 불성립이라고하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이후 회사에 이의제기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조사가 객관적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할까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피드백 요청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육아휴직 후 복직 시 부당대우 늦은 신고가능할까요?22년 6월 28일에 1년 6개월 육아휴직 후 복직을 했습니다. 세번째 육아휴직 후 복직이고 10년이상 행정지원 및 공무만 했었고 두번째 복직까지 같은 업무로 복직했고 세번째 복직은 직원들이 기피하여 공석인 안전보건업무로 행정지원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복직 전 업무 변경에 사전협의는 없었고 복직 당일 해당업무를 해야한다고 전달 받았고 팀장에게 복직 시 부당대우라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6개월 동안 2번정도 팀장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얘기했는데 팀장은 별거 없다, 본인이 다 줄여 놨다고 하면서 넘어갔고 저도 신고로 인해 문제발생을 원하지 않았기때문에 참고 업무를 배우면서 2년이 지났고 업무가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하지도 않은 인사이동을 결정하여 오늘 통보받았습니다.(정기 인사이동 아님)인사이동을 요청한 팀원은 하지 않고 해당업무의 후임자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도 부서이동을 하게되어 제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입니다.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육아휴직 후 복직 시 불이익 신고기간 관련제가 2022년 6월 28일에 육아휴직 후 복직을 했습니다.당연히 본래 업무로 복직할 줄 알았는데 생소한 업무에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육아휴직 전에 하던 업무는 팀 내 행정지원 및 서류보조 업무였습니다. 업무범위도 팀 내 일어나는 일들을 처리했었는데 육아휴직 후 안전보건업무 및 행정지원업무를 부분적으로 겸직을 하게되었습니다.상위부서와 연관성이 있어 업무범위도 확대 된 업무로 복직하게 되었습니다.이전 담당자들은 안전보건업무을 전담하였고 직위가 과장->차장, 직급도 라급이하던 업무였습니다.(저는 회사내 제일 낮은 직급입니다)생소한 직무인데다가 파트장, 팀장급을 상대하는 일이라 초반 6개월가량 안전보건과 행정업무를 부분적으로 겸직하다보니 부당신고와 퇴사를 고민했을 정도로 업무량이 많았습니다.2년이 경과된 상황에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