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처우 신고했는데요. 2차가해를 당하는 것 같아요.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처우, 부당인사이동을 받아서 노동청에 신고 하였고 3자대면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현재 인사발령이 난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전임자에게 인수인계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심사과정 중에 팀 감점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팀장이 해당 업무에 대해 알려주는 것도 없는데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며 제게만 일일업무일지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팀원이 8명인데 저만 일일업무일지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2차가해가 맞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