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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살짝자발적인앵두
살짝자발적인앵두

노동청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처우 신고했는데요. 2차가해를 당하는 것 같아요.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처우, 부당인사이동을 받아서 노동청에 신고 하였고 3자대면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현재 인사발령이 난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전임자에게 인수인계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심사과정 중에 팀 감점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팀장이 해당 업무에 대해 알려주는 것도 없는데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며 제게만 일일업무일지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팀원이 8명인데 저만 일일업무일지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2차가해가 맞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황상 2차 가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이를 근거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제기한 사람에게만 업무상 합리적인 이유없이 일일업무일지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