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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살짝자발적인앵두

살짝자발적인앵두

24.12.21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 징계가능성 여부

11월쯤 A팀장을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고 그 결과 미성립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후 12/20일 제가 소속 B팀장으로 부터 A팀장을 형사고발(명예훼손)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형사고발까지 생각했지만 고소하러 갈 연차도 없지만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런적 없다고 했더니 B팀장이 A팀장이 변호사랑 같이 가야하나 A팀장이랑 소장이 고민하고 있어서 무슨일이냐고 물어보니 소장이 노조한테서 너가 형사고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 라면 알려주더라고요. 전혀 그런적 없고 직장내 괴롭힘 신고도 뒷담화를 해서 신고 했던건데 지금 또 하지도 않은 것을 얘기하면 신고를 하라는 거냐고…. 소속노조에 확인해 보니 노사협의체 내용 말고는 그런말 한적이 없다고 한걸 확인했습니다. B팀장이 제 앞에서 소장에게 바로 전화하여 본인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그런적 없다고 한다고 했더니 소장이 그걸 왜 물어보냐고 되묻고 통화를 종료하는 것을 바로 보았습니다. 제가 A팀장을 형사고발(욕설로 인한 모욕죄)를 하려고 했으나 하지는 않았고 직장내 괴롭힘 결과 통보 후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내용을 들으니 황당하더라고요. 증거는 없는데 명예훼손에 성립여부와 회사 내규로 직장내에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4.12.21

    명예훼손이나 직장 내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이 사실로 오해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해야 하고, 해당 사실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명예를 훼손하는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내규에 따라 직장 내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징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상황에 따라 회사 내에서 경고, 징계, 심지어 해고 등의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