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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살짝자발적인앵두

살짝자발적인앵두

25.06.18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인사발령이 없었다면 문제가 될까요?

22년 6월28일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였는데 복직전 업무가 아님 타팀에서 새로운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내 인사규정에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원직복직을 원칙으로 하나 회사 내부사정에 따른 다른 직무에 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복직 후 원직 복직이 아닌 타팀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인사발령 없이 타팀으로 다른 직무를 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또한 2년 지난 후 강제 인사발령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으나 그 당시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이야기했으나 기간이 지나서 암묵적 합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겪은 불리한처우는 명백한데 불합리함에 대한 억울함은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3년이 지났는데 문제 제기하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지나서 문의 남깁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25.06.18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육아휴직 후 복직시 인사발령에 문제는 없습니다.내부사정으로 인해 직무배정이라는 문구가있으니 어쩔수없습니다. 대부분 모든회사가 육아휴직가면 진급누락에 업무배제 시킵니다.반대로 생각하면 내대신 다른사람을뽑아서 잘처리하고있으니 그사람을 쓰는것도 맞다고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 복직 시 인사발령 없이 다른 팀 배치는 원칙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자는 법적으로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이라 해당 조치가 불이익이라면 차별로 간주될 여지도 충분합니다.

    다만 3년이 경과해 권리구제 시효 문제가 있으므로 노동부 진정 또는 국가인권위 상담을 통해 추가 조치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고 싸워서 이겨주시기 바랍니다.

  • 3년이 지나서 지금와서야 제기한다면 오히려 직장내 괴롭힘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시한이 지난만큼 그냥 직장생활 다니시는것이 나을듯

  • 복직 후 인사발령 없이 다른팀으로 배정되면 절차상 문제에 소지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자라는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정황이 있다면 -> 차별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불이익이 있다면 문제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육아 휴직 기간동안 부서인력부족으로

    타부서에 인력충원 또는 신입사원으로

    충원이 되었을 텐데 복귀시 부서 이동은

    불가피 할수도 있고 3년이 지난 시점에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역시 회사에서는

    이상하다 생각할 것 같습니다

    시기가 너무 늦은 듯 하네요

  •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원직 복직이 원칙이지만,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타팀 배정도 가능하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인사발령 없이 타팀으로 근무한 건 규정 위반이 아니지만,

    2년 후 강제 인사발령과 불리한 처우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지금이라도 문제 제기하는 게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도 명백한 불합리는 충분히 따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현재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내가 이러한 부분의 억울함이 있다 라고 이의를 제기 한다면

    형사권이 소멸이 되어서 다시 되돌려리기는 힘든 부분이 있고,

    또 3년 전 일을 다시 되돌려 이의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고자 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본인을 더 힘들게 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부에 물어보고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부를 파악한 후, 노동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