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날렵한올리브
- 민사법률Q.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빠르게 받고 싶습니다.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했는데 다른지점에 제출하여 시간이 허비되었습니다.이번엔 제대로 제출하였지만 회신 받는데 평균 한달정도 걸리다 보니 변론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회신받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받을려면 회사 법무팀에 전화해 요청해보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여러 군데에 한번에 보내도 괜찮을까요?같은회사이름인데 3곳의 지점으로 나뉘어 있는곳입니다. 정보가 없는 지점에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회신서를 받았습니다.전화해서 알아본 결과 다른 지점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혹시 몰라 남은 2곳의 지점에 각각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해도 괜찮을까요??재판부에서 너무 남용하는것처럼 보일까 고민입니다. 다른 지점에 정보가 있다는 것은 전화로 확인받았습니다.
- 민사법률Q. 문서제출명령을 한번 더 신청해야 하나요?스마일게이트알피지에 문서제출명령을 접수하여 접속 기록을 알아내려고 하는데 당사는 가입자 및 계정 ID 등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해당 게임은 스토브 라는 곳에서 퍼블리싱 중입니다. 스마일게이트 알피지는 스토브라는 플랫폼에서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고 아래 사진에 나와있는데이럴경우 스마일게이트알피지가 아니라 스토브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게 맞는건가요?? 맞다면 문서제출명령만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의견서같은것도 같이 제출하는게 좋나요 아니면 문서제출명령신청서에 저 사진을 첨부서류로 넣는것이 좋을까요?
- 민사법률Q. 문서제출명령 심문서(제3자) 제출기한소송중에 법원에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서 게임회사에 심문서(제3자)를 발송했습니다제출기한이 송달받은날로부터 21일인데 오늘이 딱 21일째입니다. 아직까지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나면 법원에 연락해서 물어봐야 하나요?
- 민사법률Q. 사건이 이송되었는데 접수 다음날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도 괜찮나요?12월 초에 소장을 제출하고 5월에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2월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올라오는 건 없고 원고는 변론기일만을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는데다른법원으로 이송되자마자 다음날 바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도 괜찮을까요?법원에서 독촉받는다는 느낌이 들까봐 불안합니다.
- 민사법률Q. 소송이 이송이 되었는데 재판부가 잡힌건가요?이송 되기 전에는 민사X단독(소액) (전화번호) 이런식으로 표기가 되었는데어제 이송되고나서 사건번호 부여받고 접수된걸 확인해보니용인시법원 소액단독(전화:031-338-2231(이행권고)322-5969(재판)) 이렇게 나옵니다.재판부가 잡혀있는건가요?
- 민사법률Q. 소액소송 중에 이송결정이 되면 아예 새로 시작하는건가요?소장은 12월 3일에 접수하였습니다. 이송은 4월에 되었습니다.원고와 피고가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한지 3개월이 지나고 변론기일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건이 피고의 신청으로 피고 관할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그러면 아예 사건이 새로 접수되어 4월 사건에 맞춰 또 수개월간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12월에 접수한 거 그대로 적용되서 12월 사건에 맞추어 변론기일이 잡힐까요??이송되자마자 12월에 소장을 접수했다는 내용을 기일지정신청서에 적어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이송이 되어 새로 시작하는거라 법원측에서 빠르다고 생각할까요??
- 민사법률Q. 소액소송 중 이송결정이 되었습니다.피고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송달간주되어 피고의 관할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었습니다.소장은 12월 3일에 접수한 상태로 변론기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이송이 된다면 새로 접수되어 기존 사건들보다 후순위로 밀려 더 오래 기다려야 하나요??이송이 되고 일주일정도 기다렸다가 기일신청서를 작성해도 괜찮을까요?기존 사건에 제출한 준비서면,증거도 그대로 이관 되어 관할법원에서 제대로 참조 하나요??..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도 괜찮을까요?950만원 소액사건 진행중입니다.2024월 12월 3일 소장접수2025년 1월 14일 피고 소장부본 도달2025년 2월 1일 피고 답변서 제출2025년 2월 12일 원고 준비서면 제출이후로 소식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는게 좋을까요?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것이 좋을까요??상대방은 증거없이 답변서만 제출하고 원고는 증거가 확실합니다.
- 민사법률Q. 게임 계정을 회수당했습니다. 전자계약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450만원 금액을 주고 산 계정이 구매 후 1년 뒤 회수되었습니다.상대방과 작성한 계약서 중 3조 4항에서 2항 및 3항을 불이행한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판매대금의 배액 및 이에 대한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반환한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3항은 위반여지가 확실하고 2항의 경우 판매함에 있어 원하는것으로 변경함에 동의하며 변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입니다.현재 상대방이 1년 뒤 변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과 동시에 연락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데 2항의 경우 판매당시를 기준으로만 보아야 하는건가요 1년 뒤에도 적용 해 위반여지를 보아야 하는건가요?위 근거를 토대로 4항의 항목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